강동수도사업소 YO-04B101201704251551080279&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명령 처리 1. 수도요금 체납자중 정수처분 예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납부가 되지 않아 정수처분을 아래. 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56조 나. 대 상 : 아래내역 참조 다. 정수처분 명령내역 수전소재지 강동구 천호동 337-50 소 유 자 사 용 자 노승주 고객번호 030528047 업종 일반용 구 경 15mm 처분사유 체납 처분예고일 2017.04.06 처분예정일 2017.04.25 처분자1 처분자2 체납내역 납기건수 납기 총체납금 상수체납금 12 15.05,15.07,15.09,15.11,16.01,16.03,16.05,16.07,16.09,16.11,17.01,17.03 565,370 373,060 끝. ★지방행정사무관대우 김재영 요금관리팀장 백형기 요금과장 04/25 백대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9021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02-3146-5091 /전송 02-3149-5139 / jeokims@hanmail.net / 부분공개(6)
11874214
20211012214100
본청
요금과-9021
D000002985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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