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법령에 따른 지자체 위임 민원사무 공동이용 현황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법령에 따른 지자체 위임 민원사무 공동이용 현황 통보 1.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유과-1917(2017.04.19.)호 관련입니다.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제3항 및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정보를 확인?처리 할 수 있는 경우는 민원인에게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가법령에 따른 지자체 위임 민원사무의 공동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현황 등을 조사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향후 공동이용 활성화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분임공동이용관리자는 국가법령에 따른 지자체 위임 민원사무별로 공동이용시스템 이용권한을 부여 한 후 ‘17.5.24일(수)까지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자치부 공문 1부. 2. 국가법령에 따른 지자체 위임 민원사무 공동이용 현황결과 1부. 3.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공동이용한 기관별 국가위임 민원사무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주무관 김현수 행정정보관리팀장 代김지용 정보시스템담당관 04/25 고경희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51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71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1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국가법령에 따른 지자체 위임 민원사무 공동이용 현황 통보.hwp

    비공개 문서

  • 국가법령에 따른 지자체 위임 민원사무 공동이용 현황 결과.hwpx

    비공개 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공동이용한 기관별 국가위임 민원사무 현황.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국가법령에 따른 지자체 위임 민원사무 공동이용 현황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시스템담당관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5112 생산일자 2017-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수 관리번호 D0000029862960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시스템개발운영 > 공통기반시스템개발및운영 > 행정정보공동이용점검및권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