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목록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20호)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목록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20호) 통보 1. 청소년보호환경과-1472(2017.04.25.)호와 관련입니다. 2.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여 고시 요청한 간행물을 동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관보에 고시하고 붙임으로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자치구 및 산하기관(도서관 포함), 그리고 회원단체 등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에 따른 법적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청소년유해표시의무」, 「포장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13조, 제14조)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 배포 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16조). 이를 위반 시에는 법률이 정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다. 정기간행물을 발행(또는 수입)한 자가 동 법령 등의 심의기준에 저촉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청소년유해표시(또는 포장)를 하지 아니하고 청 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전에 유통하였거나 유통 중인 때에는 2,000만 원이하의과징금이부과됩니다. 기타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의무사항, 행 정처분 및 형사처분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에 수록된 간행물 외에 이미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거나 새로이 출판·유통되는 간행물 중 선정·음란·폭력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즉시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판매·대여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5.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또는 정보가 포함되어있으므로 청소년 노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주체별정보 → 청소년 → 청소년유해환경개선 → 청소년유해매체물 보기 → 성인인증 → “고시목록 내려받기” 참조 붙임 : 청소년유해매체물(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20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임순일 청소년상담팀장 代박기용 청소년담당관 04/25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83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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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목록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20호)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8385 생산일자 2017-04-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순일 관리번호 D000002986377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보호및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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