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임대주택과장 (경유) 제목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협의 회신(성동구 용답동 233-1) 1. 임대주택과-4924호(2017.04.12.)와 관련입니다. 2. 성동구 용답동 233-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협의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종상향 없음) - 건 폐 율 : 60% → 64% - 용 적 률 : 400%/660%(기준/허용) → 800%/법적이하(기본/상한) - 용도계획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지정용도 - 233-1 1필지 적용사항 - 공동주택(주거복합) ※ 단, 지상1층은 비주거용도 설치 불허용도 공동주택 공동주택(C3 내 233-1 필지의 역세권 청년주택시 제외) 나. 회신내용 1) 건폐율 완화는 장한평교차로 가각부 부분을 고밀하게 개발하게 하여 가로변에서의 일관성 있는 개방감 확보를 저해할 수 있는 바, 건폐율 완화여부는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결정 필요 2)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기본용적률 적용을 위해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에 따른 용도용적제 미적용을 건축물의 밀도계획으로 결정 필요 3) 용도계획 상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 계획은 상호 상충되는 바, 용답동 233-1필지에 대한 용도계획은 청년주택을 지정용도로 결정하고 불허용도에서는 제외 필요. 끝. 도시관리과장 주무관 정제국 도시관리지원팀장 김현정 도시관리과장 04/25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48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8384 /전송 02-2133-0738 / / 대시민공개
11871154
20211012214100
본청
도시관리과-4842
D000002985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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