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강사 선정 결과 및 세부 운영지침 안내 1. 시 평생교육담당관-4464(2016.4.14.)호와 관련하여 「2017년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추진을 위한 최종적으로 선정된 강사를 자치구별 강좌 수요기관에 배정<붙임 1>하오니 2.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강좌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강사 배치에 따른 세부 운영 사항 1) 강의 수요 기관과 강사와의 일정 등 최종 확정 <붙임 3,4> 2) 강좌 세부 운영계획서 제출 <붙임 4> 3) 강의 개시 전 지침에 의거 강의위촉 계약서 작성 2부 <붙임 2> ※ 강의위촉계약서 작성 후 서울특별시장 직인 날인하여 송부 예정 4) 강사 이력서 및 강의 계획서 보관 <붙임 7> - 배치된 강사에게 이력서 및 계획서 제출받아 자체 보관 5)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해당 강사의 성범죄 경력 확인 <붙임 8>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붙임 9> 나. 제출서류 1) 강좌 운영 현황(붙임3) 및 세부 운영 계획서(붙임4) : 5.8.(월)까지 공문 제출 2) 월단위 추진실적보고서(붙임5) 제출 : 매월 25일까지 공문 제출 - 해당 월 말일 기준 작성 3) 분기별 예산 신청 : 4월, 6월, 9월 25일까지 공문 제출 - 5~6월 강좌 운영 예정 자치구는 필요 예산을(붙임6) 서식에 따라 4.27.(목)까지 담당자 메일로 먼저 요청 바람 [참고 사항] 강사에게 배부한 사전역량 강화 교육 교재(붙임 2) 내용 일부 수정 ○ 교재 <붙임 6>의 원고료 지급기준 중 지급 한도의 파워포인트 부분 중 아래사항 추가(파란색 부분 추가) - 1면당 글자 줄 수 최소 7줄 이상 / 7줄 이하인 경우 2장을 1매로 인정 - 사진 최대 4매 인정, 표 및 그래프 5매 인정 / 기준 초과시 2장을 1매로 인정 붙임 1. 2017년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강사 배치 현황 1부. 2. 강사 사전 역량 강화 교육 교재 1부. 3.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운영 현황 서식 1부. 4. 강좌 세부 운영계획서(양식) 1부. 5. 월단위 추진실적 보고서(양식) 1부. 6. 예산 신청서(양식) 1부. 7. 강사 이력서 및 강의 계획서(강사 제출용) 1부. 8.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육지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체육과장),용산구청장(인재양성과장),성동구청장(교육지원과장),광진구청장(교육지원과장),동대문구청장(교육진흥과장),중랑구청장(교육지원과장),성북구청장(마을민주주의과장),강북구청장(교육지원과장),도봉구청장(교육지원과장),노원구청장(평생학습과장),은평구청장(민관협치담당관),서대문구청장(교육지원과장),마포구청장(교육청소년과장),양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강서구청장(교육지원과장),구로구청장(교육지원과장),금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교육지원과장),동작구청장(사회적마을과장),관악구청장(교육사업과장),서초구청장(교육협력과장),강남구청장(교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교육협력과장),강동구청장(교육지원과장) 주무관 강성준 평생교육지원팀장 곽정순 평생교육담당관 04/25 김연환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담당관-48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4층 평생교육담당관 / 전화 02-2133-3975 /전송 02-2133-1013 / kkasiman@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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