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계획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5945 결재일자 2017.4.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서무팀장 아동복지센터소장 이부열 04/25 이순덕 협 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17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계획 2017. 4. 서울시아동복지센터 2017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계획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하고 청사의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종합점검일 후 6개월째 되는 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19조 ○ 작동기능점검보고서 제출의무 신설(2015. 1. 1. 시행, 시행규칙 별지21호) □ 점검기간 : 2017. 5. 10.(수) ~ 5. 12(금) □ 점검대상 : 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전반 ○ 자체점검 대상 : 아동복지센터 건물연면적 2,307㎡ □ 점검방법 : 직접점검(육안점검, 기계점검, 작동테스트 등) Ⅱ 세부 점검계획 □ 점검종류 : 작동기능점검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1, 2급)은 작동기능점검 후 보고서 제출 대상 □ 점검반 편성 구 분 주점검자 부점검자 직위(책) 서무팀장(소방안전관리자) 이부열 소방안전보조자 최성철 공무직(기관실) 이현욱 □ 적용대상 및 기준 구 분 방화관리대상 일반 공공기관 적용대상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 2.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 5,000㎡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일 것 1. 연면적 5,000㎡이상으로 SP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 2.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 점 검 자 1. 소방시설관리업자 2.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자․소방기술사 1.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사) 2. 한국소방안전협회 3.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점검횟수 연1회이상 실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연1회이상 실시 (*사용승인일 1998.11.19) 결과제출 작동기능 자체점검 실시 후 30일이내(점검표는 2년간 자체보관) ○ 점검기구 대여 예정일 : (’17. 5. 10-강남소방서(예방과) 568-4164) - 대여장비명 :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절연 저항 전기테스트기 등 □ 점검 소방시설의 종류 ○ 소화기구, 경보설비, 소화설비, 피난설비, 기타설비 소화기구 옥내․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 자동화재 속보설비 가스누설 경보기 유도등 비상조명등 유도표지 분말24개 7개소 건물1식 1세트(P형 1급) 1세트 248개 □ 작동확인 방법 ○ 육안점검 - 유도등, 비상조명등의 점등 및 점멸 상태 확인 ○ 기계점검 -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테스트기 접촉 확인 ○ 성능 테스트 - 분말소화기 직접분사 및 소화전 방수 시험 □ 소요예산 : 비예산 Ⅲ 행정사항 □ 점검결과보고 ○ 제출일 및 제출처 : 점검일 후 30일 이내, 강남소방서 □ 점검장비 대여 및 반납(강남소방서) ○ 장비수령 차량지원 : 서무팀(이현욱, 이완영) 첨부 1) 제출서식 1부. 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 1부. 끝 <붙임 1>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관계인용,[ ]점검업체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기를 합니다. (앞쪽) 소 방 대 상 물 명칭 관계인 (전화: ) 소재지 용도 건물구조 조, 지붕, 지상 층, 지하 층, 연면적: ㎡, 개동 소방시설 등의 점검내역 소 방 시 설 의 종 류 점 검 결 과 소화기구 경보설비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피난설비 기타설비 점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총 점검일수 : ) 특기사항 점 검 자 구 분 성 명 자격구분 자격번호 서명 주 인 력 보조인력 보조인력 보조인력 위와 같이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계인 또는 관리업체자)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전화번호: 귀하 붙임서류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1부.(관리업체에서 점검한 경우에 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점검결과 지적 내역서 소방대상물 상호(명칭) 관계인 소방대상물의 위치 점검결과 점검자 (직위 및 성명) 각 설비별 점검결과 소화기구 경보설비 소화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화재취약시설 그 밖의 소방시설등 <붙임 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제18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나.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작동기능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작동기능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위험물 제조소등과 영 별표 5에 따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작동기능점검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가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 작동기능점검은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 해당 소방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한다. 라. 작동기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마.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제3호가목에 따른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저장·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그 외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나)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을 이용 또는 사용하기 시작한 해의 다음 해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부터 실시하되,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한다. 다만, 그 해의 작동기능점검은 가)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3) 그 밖의 점검대상: 연중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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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아동복지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5945 생산일자 2017-04-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부열 (2040-4202) 관리번호 D00000298525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아동복지센터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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