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1022(2017.04.10.)호와 관련입니다. 2.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영유아식품 이력추적등록을 하고 추가로 조제유류 등록신청한 경우 현장조사를 생략토록 하는 등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일부 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159호, ‘17.4.10.)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7년 5월 2일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약처(식품안전표시인증과) 및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위생관련과장) 주무관 안성호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안전과장 04/25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26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tidgh18@seoul.go.kr / 대시민공개
11869069
20211012214100
본청
식품안전과-12681
D000002985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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