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보증수수료 건)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업무와 관련하여 보증료 일시 선납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신 내용의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재단의 설립 근거인「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이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 내 「보증료등의 운용기준」에 따르면 보증료는 만기일까지 일시 수납을 원칙으로 하되,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 이상 기간으로 분할하여 보증료를 수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청하신 건과 관련하여 재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보증료의 일시 선납에 따른 고객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재단 내부에서도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및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관련 제도변경을 위해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및 중소기업청장의 승인 등 제반절차 필요) 시민분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님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김민옥 소상공인정책팀장 이창현 소상공인지원과장 04/24 곽종빈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1189 ( ) 접수 ( ) 우 / 전화 2133-5533 /전송 2133-0714 / / 부분공개(6)
11868406
2021101221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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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과-1189
D000002984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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