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사용(허가) 관련 홍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사용(허가) 관련 홍보 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1873(’17.4.14)호와 관련입니다.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의 개정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련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제작한 홍보물을 송부하니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사용승인(허가)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적외 사용 관련 농어촌정비법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 경과 》 ○ 용어변경 : 목적 외 사용승인 → 사용허가, 사용경비 → 사용료 ○ 시 행 일 : 2017.6.28 ○ 하위법령 개정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중(법제처 심의중)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천소영 도농상생팀장 김연홍 도시농업과장 전결 04/24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24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97 /전송 02-768-8945 / cheon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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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사용(허가) 관련 홍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249 생산일자 2017-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소영 (02-2133-5397) 관리번호 D0000029840511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업기술보급 > 농업기술및인력관리 > 농업인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