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암ddmc 재연경계벽 아래 불법적치물 관련민원입니다.

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암ddmc 재연경계벽 아래 불법적치물 관련민원입니다. 1. 접수번호 : 20170419001198 - 제 목 : 상암ddmc 재연경계벽 아래 불법적치물 관련민원입니다. 2. 문의내용 - 상암 ddmc 재연경계벽아래 불법 적치물과 복도에 테이블과 의자 놓고 영업하는 불법 관련 민원을 접수 하였지만..법은 위반하였지만..지침내용에 반하지 않아 단속할수없었다란 내용을 들었습니다..그래서 제가 그럼 위법인걸 인지하고도 일반적인 사례를 들면서 그럴수 없다고 인정하신게 맞냐고 여쭤보니 담당자분은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일반 건물이나 아파트 복도에 불법 적치물도 통행에 불편이 없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이 글을 보시는 민원 담당자님들...님들 혹시 사시면서 과속이나 신호 위반 하신적 있으십니까?...하진만 단속 당했지만...남들 차량 통행에 무리 주지 않아서 단속당해도 벌금이나 딱지 안내도 되는거 아닐까요?...담당자 성함과 소속 남깁니다..확인바랍니다..마포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 지명천 ☎ 02-701-3493 그리고 시정 조치했다 사진 보내주셨는대 제가 찍은 사진과 달라진게 있는지 비교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답변내용 - ***님 안녕하세요. 마포소방서 예방과 김유선입니다. 우선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면 위법사항이며 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다양한 경우의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범위가 매우 넓고,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판단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모두에게 공평하게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하여 그것을 기준 삼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 위에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지침이 있다고 이해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님께서 말씀하신 제연경계벽은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이용해 위쪽에 벽을 만들어 연기가 일시에 건물전체로 퍼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소방시설입니다.[국가화재안전기준 중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연경계벽은 건물내부의 천정에 설치하고 재질 또는 경계벽의 폭, 강도 등을 설치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연경계벽의 하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제연경계벽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입니다. 추가적으로 ***님께서 올려주신 사진에 보이는 테이블 사이의 공간은 피난에 사용되는 복도가 아닌 거실에 해당하는 공간입니다.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그러므로 소방서에는 제연경계벽 밑의 의자 등을 위법으로 판단하여 벌칙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님께서 이전에 제기하여주셨던 민원에 대해 지명천담당자는 현장에 직접방문하여 확인 후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건물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이 불편을 겪고 계시다고 하니 테이블 사이의 통로를 넓게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해당업주에게 요청하였고, ***님께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혹여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포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 김유선 ☎ 02-701-3495』 담당자 김유선 예방팀장 오금미 예방과장 04/24 임흥식 협조자 시행 예방과-8113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01-3495 /전송 02-717-1190 / kimnew8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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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ddmc 재연경계벽 아래 불법적치물 관련민원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113 생산일자 2017-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선 (02-701-3495) 관리번호 D00000298434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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