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의 품질성능 평가시험 의무화에 따른 시험비용의 '18년 예산 반영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의 품질성능 평가시험 의무화에 따른 시험비용의 '18년 예산 반영 요청 1.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758(2017.04.18.)호와 관련입니다. 2. (관계 법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의2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관련 공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및 개정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시행 안내 (소프트웨어산업과-1835, 2015.12.30.)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일부 개정 시행('16.1.1.)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제품을 분리하여 구매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4. 이에 '18년 이후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사업 예산 편성 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시험비용) ① 시험비용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비용 분담의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공급자의 분담금이 평가시험 수행비용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 공급자와 협의하여 분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때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담금액을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시행: '17.4.21.> ○ 문의처 - (정책·제도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SW산업과 이호일 주무관(☎ 02-2110-1834) - (비용 등 시험 관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황유철 선임(☎ 031-704-0480) 붙임 1. 미래창조과학부 공문 1부.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1부. 3.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설영민 IT투자심사팀장 김천억 정보기획담당관 04/24 이기완 협조자 시행 정보기획담당관-66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31 /전송 02-2133-1070 / ymsu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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