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한강공원 망원지구 주차장 이용관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한강공원 망원지구 주차장 이용관련) 안녕하십니까? 우선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 중 재차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4월 11일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한강공원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르며 한강공원 시설을 장시간 이용하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3시간 초과 시 30%의 감면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감면된 요금이 3시간 요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3시간 요금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3시간 30분 이용시 최초 30분 1,000원의 요금과 초과 10분당 200원의 요금을 적용하여 4,600원이지만 3시간 요금인 4,000원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최OO 님의 말씀대로 감면적용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처리토록 하였으며,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으로 감면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부과 등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미감면 부분에 대해서 망원한강공원 주차장 사용수익허가자(김문성, 02-3478-9617) 또는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이재호 주무관, 02-3780-0679)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에 불편과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불편을 드리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용수익허가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재호 공원기획과장 전결 04/24 代권숙형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166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36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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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한강공원 망원지구 주차장 이용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1667 생산일자 2017-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호 (02-3780-0836) 관리번호 D00000298434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