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은평병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착오입금금액에 대한 당초 계좌로의 이체 1. 원무과-5852호(2017.4.24.)와 관련입니다. 2. 2016년 타인 계좌로 착오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고 세입입세출외현금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당초 계좌로 입금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착오지급액을 당초 계좌로 이체 나. 금 액 : ********************** 다. 입금내역 채권자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입금액(원) 비고 *** ******* **************** ********* 합계 ********* 라. 채 주 : 이인수(이인수정신건강의학과의원) 마. 납부방법 : 입금의뢰명세서에 의한 계좌 이체 붙임 : 공금통장 환수 증빙 자료 1부. 끝. 주무관 정다운 서무팀장 김지광 원무과장 04/24 이동문 협조자 주무관 김소연 시행 원무과-5976 ( ) 접수 ( ) 우 0347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 http://ephosp.seoul.go.kr 전화 02)300-8017 /전송 02)300-8099 / jdw10004ok@seoul.go.kr / 부분공개(6)
11863050
20211012213936
본청
원무과-5976
D000002983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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