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한강공원 기초질서 조례 위반 차량 차적조회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강공원내 기초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차적 조회를 의뢰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차적조회 대상 : 총 36건(붙임 참조) 나. 조회결과 회신사항 차량번호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비 고 다. 차적 조회시 “차량번호와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의 정확한 대조 부탁드리며, 차주 또는 차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적차량“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차적조회 대상 명단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동찬수 잠원안내센터장 04/24 홍정원 협조자 시행 잠원안내센터-901 ( ) 접수 ( ) 우 065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221-124 / 전화 02-3780-0531 /전송 02-3780-0530 / / 부분공개(6)
11862165
20211012213936
본청
잠원안내센터-901
D00000298389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