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주유취급소 재 변경 설치허가(가사용 승인) 통지

서대문소방서 수신 ***************** 귀하 [********************** (경유) 제목 위험물 주유취급소 재 변경 설치허가(가사용 승인) 통지 1. 귀하께서 신청하신 위험물주유취급소 재변경 설치허가(가사용 승인)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등) 및「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13] 주유취급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적합하여 변경허가 및 가사용 승인을 통보하니, 제출된 도서의 내용과 같이 시공하여 주시고, 시공 후에는 완공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상호명: **********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 다. 설치자: *** 라. 설치목적: 노후로 붕괴 위험이 있는 방화담 철거 후 재 시공 시 기존 변경허가신청서 내용 중 방화담 일부 구간을 재변경하여 시공하고자 함. 마. 신청내용 - 변경전: 방화담 높이 2.0M / 길이 90.5M / 건물벽 대체 13.9M - 변경후: 방화담 높이 2.0M / 길이 95.7M / 건물벽 대체 9.6M 바. 허가번호: **************호 사. 변경허가(가사용 승인)일자: 2017년 4월 24일. 끝. 2. 안내사항 가. 완공검사의 신청은 제조소 등에 따라 신청시기를 달리하오니「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공시 위치·구조 또는 설비 등 허가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치 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다. 완공검사 후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위험물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위험물 취급 자격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제기 안내문­ 소방업무 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의 불공정·불친절, 비리행위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거나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홈페이지 이의 제기 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부조리 및 불편 신고처〉 서대문소방서장 ☎ 02-3144-1191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반 ☎ 02-3706-1800 서울특별시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 02-6360-4800/ 다산콜센터 ☎ 120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황중연 위험물안전팀장 장동화 예방과장 04/24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5484 ( ) 접수 ( ) 우 0373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7 /전송 02-3141-3819 / hjy8753@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위험물 주유취급소 재 변경 설치허가(가사용 승인)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484 생산일자 2017-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중연 (02-3144-1197) 관리번호 D000002983949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