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용수시설 이설 대상 및 이설예정지 알림(상도7구역)

동작소방서 수신 상도역 지역주택조합(태려건설상도사업본부) (경유) 제목 소방용수시설 이설 대상 및 이설예정지 알림(상도7구역) 1. 평소 소방방재업무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동작구 상도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사업부지내 소방용수시설 이설 요청과 관련하여, 구역내 이설이 필요한 소화전 5개소, 비상소화장치 5개소의 이설 예정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및 시행령,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라 원인자가 이설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 소방기본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6조 등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통보한 위치에 이설 바랍니다. 4. 또한, 수도시설공사 및 도로굴착 등은 남부수도사업소 및 동작구청 도로관리과와 협의하여 진행바라며,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은 우리서 검수결과 이상이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소화전 이설예정지 목록 및 위치도 1부. 2. 비상소화장치 이설예정지 목록 및 위치도, 동의서 각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박인철 대응총괄팀장 최광열 재난관리과장 04/24 고재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623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신대방2동 460-19)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02-842-1195 /전송 / inchul102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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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전(지하식) 이설 예정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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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소화장치함 이설예정지(예비지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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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소화장치 동의서(국사봉 1길 21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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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용수시설 이설 대상 및 이설예정지 알림(상도7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623 생산일자 2017-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인철 (02-842-1195) 관리번호 D000002983901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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