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시설(방송통신시설) 편입도로 처분 관련 의견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방송통신시설) 편입도로 처분 관련 의견 회신 1. 도로계획과-6051(2017.4.21.)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방송공사(KBS)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방송통신시설) 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계획 공고된 *********************** 도로의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 이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필요여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필요여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김광일 재산취득팀장 서은경 자산관리과장 04/24 김두성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49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1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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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방송통신시설) 편입도로 처분 관련 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4902 생산일자 2017-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광일 (02-2133-3281) 관리번호 D00000298416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확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