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방송통신시설) 편입도로 처분 관련 의견 회신 1. 도로계획과-6051(2017.4.21.)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방송공사(KBS)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방송통신시설) 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계획 공고된 *********************** 도로의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 이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필요여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필요여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김광일 재산취득팀장 서은경 자산관리과장 04/24 김두성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49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1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7)
11858740
20211012213936
본청
자산관리과-4902
D000002984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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