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에 따른 협조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에 따른 협조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3441(2017.04.19.)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6-23호, ’16.3.31.)의 개정사항 중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규격 도입 시행일이 2017년 4월 1일 부터이며,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시행일 이전에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선적일 기준) 식품은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림스)에 결과 입력시 종전의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반영(2018년 3월 31일까지)할 예정이오니 구분·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 미생물 규격 개정사항(’17.4.1. 시행)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위생관련과장) 주무관 안성호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안전과장 04/24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25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tidgh1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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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에 따른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2502 생산일자 2017-04-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성호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2984273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제조가공업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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