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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추진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164 결재일자 2017.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이효선 노희천 04/24 代박순규 협 조 ’17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추진계획 2017. 04.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추진계획 승강기 사고 및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이용객 안전구조 등 초기대응능력 제고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17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추진하고자 함 I 추진배경 및 방침 ① 추진배경 ❍ 일상생활에 필수 편의시설로 자리 잡은 승강기는 편의성에 비해 위험성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관심 및 안전의식 저조 ❍ 지자체, 지역주민,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체험형 실전 모의훈련을 통해 초기대응능력 제고 ② 기본방침 ❍ 승강기 이용자와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체감형 실전 모의 구조훈련 실시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사 전 교 육 [국민안전처, 제주시] ’17. 5월 중 실 전 훈 련 [ 90개 시‧군‧구] ’17. 6. 1. ~ 6. 30. 훈 련 평 가 [국민안전처(중앙합동평가단)] ’17. 6. 20. ~ 6. 30. *사전교육:실전훈련에 앞서 사전교육(시범훈련) 실시(국민안전처) *실전훈련:자치구별 엘리베이터 내 갇힘,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상황 등 초기대응 및 구조훈련 실시 *훈련평가:훈련 시‧군‧구 관내 불특정 승강기를 대상으로 실시간 가상 상황을 설정하여 초기대응 및 구조역량 평가 승강기 이용자와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체감형 실전 모의 구조훈련 실시(국민안전처) ❍ 자치구별 실전훈련 시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체 및 지역주민 등 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 교육‧홍보 병행 Ⅱ 세부 추진계획 ① 훈련개요 ❍기 간 : ’17.6.1.~6.30. ⁕사전교육(5월중), 훈련평가(6.20.~6.30.) ❍대 상 : 용산구외 9개구 (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관악구,강남구) ❍주관/참여 : 자치구/소방서,승강기안전공단,관리주체(유지관리업체) ❍훈련내용 - 엘리베이터 내 갇힘 사고대응 훈련 -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대응 훈련(자치구단위 선정) - 승강기 안전이용 교육 및 홍보 실시 ② 훈련방법 ❍(사전교육) 실전훈련에 앞서 사전교육(시범훈련) 실시 - 일시/장소 : ’17. 5월중(120분간) / 제주시(협의 중) - 주관/협조 : 국민안전처, 제주시 / 승강기안전공단, 제주소방안전본부 등 - 교육참관 : 자치구 승강기 업무 담당 ※ 훈련 실시 90개 시․군․구 담당자, 중앙합동평가단원 필히 참석 조치 -주요내용: 훈련절차 등 사전교육, 엘리베이터 내 갇힘 및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시범훈련 등 록 (참석자) 훈련절차 등 사전교육 (국민안전처) 시범훈련 (제주시) 강 평 (국민안전처, 제주시) ❍(실전훈련) 지자체별 승강기 사고 초기대응‧구조 훈련, 안전교육 병행 - 훈련시기 : ’17.6.1. ~ 6.30. ⁕ 자치구별 자체 계획 수립‧실시 - 주관/협조 : 자치구 / 승강기안전공단, 관할 소방안전본부 등 - 훈련참관 :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체, 지역주민 등 - 훈련내용 : 엘리베이터 내 갇힘,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대응 훈련 등 사고발생 (이용자) 상황인지/전파 (관리주체) 현장출동 (소방, 유지관리업체) 구조활동 (소방, 유지관리업체) ❍(훈련평가) 실시간 환경에서 가상 상황 설정, 초기대응 및 구조역량 평가 - 점검시기 : ’17. 6. 20. ~ 6. 30.(기간 중 불시 실시) - 점검대상 : 실전훈련 실시 90개 시․군․구 중 표본 선정 - 평 가 단 : 4인* 1조 구성(총 9개조 35명) * 지자체(2), 공단(1), 민간전문가(1), 단 지자체의 평가원은 타 지역으로 교차 배정 - 평가방법 ‧국민안전처 : 훈련대상 임의 선정, 중앙합동평가단에 메시지로 전파 ‧평 가 단 : 훈련대상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작동 후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체의 초기대응 실태 점검 훈련평가대상선정 (국민안전처) 비상통화장치 작동 (중앙합동평가단) 상황인지 (관리주체) 현장출동 (유지관리업체) Ⅲ 자치구별 추진사항 ① 자치구 ❍홍보계획 - 지역 언론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전광판 게시 - 공공청사 내 여유 공간을 활용 배너‧현수막 등 홍보물 비치 -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체 등 이해관계자 안내문 발송 ❍계획수립 : 자체 훈련계획 수립‧제출 및 실시 ❍행정사항 - 자치구 : 자체 훈련결과 제출(’17.7.3.) ※ 훈련계획(5.22.), 훈련결과(7.3.) 제출 지연 시 감점 조치(붙임 3 참조) ②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홍보계획(지하철 운영기관, 협‧단체 포함) - 지하철‧철도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홍보물(배너‧현수막) 비치 - 홈페이지‧SNS 게시, 안전검사 시 홍보물 배포 및 안내문 발송 ❍시범훈련 장소 섭외 등 시범‧실전 훈련 등 제반사항 조치 ❍중앙합동평가단 인력지원, 훈련평가 대상지 선정 - 평가단*(공단 9명, 민간전문가 9명) 추천 및 명단 제출(’17.4.28.) * 국민안전처 전문가 POOL 및 승강기안전공단 소속 전문가 활용 ❍안전검사 시 관리주체에게 사고대응 훈련 홍보 ※ 홍보용 리플릿은 국민안전처에서 제작하여 공단의 각 지사로 배포 ③ 중앙합동평가단 ○4인* 1조 구성(총 9개조 35명) *지자체(2), 공단(1), 민간전문가(1) ○평가지표에 따라 담당지역별 지자체 훈련계획, 구조역량 등 평가 ○훈련 발전방안, 제도 개선사항 등 발굴 제시 Ⅳ 추진일정 ○사전교육 및 시범훈련(지자체, 유관기관, 평가단) : ’17. 5월 ○지자체별 실전훈련 및 지역별 훈련평가 실시 : ’17. 6월 ○훈련결과 보고 및 우수지자체 포상 : ’17. 7, 12월 붙임 1 사전교육(시범훈련) 세부내용 □ 개 요 ○일 시 : ’17. 5월 중(120분간) ※ 현장 시범훈련 예상 소요시간 : 40분 내외 실시 ○장 소 : 제주시(협의 중) ○주 관 : 국민안전처, 제주시 공동 주관 ○협 조 : 제주소방안전본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훈련참관 : 시․도 및 시․군․구 승강기 업무 담당 ※ 훈련 실시 90개 시․군․구 담당계장 및 담당자, 중앙합동평가단원 사전교육 필히 참석 조치 ○훈련유형 : 실전형 현장 종합훈련 □ 주요내용 ○사전교육 주요내용 - 훈련배경 및 목적 등 추진계획 설명 - 훈련절차 및 유의사항 등 설명 - 훈련 평가 방법 설명 - 승강기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지자체 등 관계자의 역할 등 ○시범훈련 주요내용 - 엘리베이터 이용객 갇힘,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 승강기 내 비상통화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안전장치 작동 - 비상발전기 가동 및 전원 투입 - 소방, 유지관리업체 등 현장출동 및 구조활동 등 □ 기관별 역할 ○국민안전처 -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배경 및 개요 등 설명 -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 훈련 계획 총괄 - 시범훈련 행․재정적 지원 등 - 승강기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교육(승강기안전공단) 등 ○제주시 - 시설관리부서와 협조, 승강기 사고 상황 연출 - 훈련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 대응 및 조치 - 훈련 참관인원 교육 및 강평을 위한 장소(강당) 마련 등 ○소방안전본부 - 구조․구급대원(각 3명 이상) 및 구조․구급차량 등 장비 지원 - 현장 구조 및 구급 훈련 실시 등 ○유지관리업체 - 훈련 전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강기 안전점검 등 제반사항 조치 - 훈련 시 소방과 역할 구분하여 구조 활동 지원․협조 □ 훈련 진행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10:20 20’ ○ 등 록 10:20~10:30 10’ ○ 인사말씀 ∘국민안전처, 제주시장 10:30~11:00 30’ ○ 훈련배경, 개요 등 추진계획 설명 ○ 훈련절차, 유의사항, 훈련평가 등 설명 ∘승강기안전과장 ∘승강기 사고조사계장 11:00~13:00 120‘ ○ 승강기 구조 및 원리 교육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사항 교육 ○ 승강기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교육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3:00~14:00 60‘ ○ 점심식사 ∘개별식사 14:00~14:10 10’ ○ 훈련현장 이동 15:10~15:50 40’ ○ 시범훈련 - 엘리베이터 내 갇힘 사고 대응 훈련 -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대응 훈련 ∘훈련 상황 설명(공단) 15:50~16:30 40’ ○ 강평 및 종료 < 시범훈련 세부 시간계획 >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엘리베이터 내 이용자 갇힘 사고 훈련 15:10~15:12 02’ ○ 정전으로 인한 승강기 갇힘 상황 연출 - 승강기 내 비상등 점등, 비상 정지 ○ 비상발전기 가동 및 비상전원 투입 ○ 비상통화장치로 구조 요청 1, 2층간 정지 전기실 15:12~15:13 01’ ○ 관리사무소에서 소방,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신고 15:13~15:15 02’ ○ 소방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출동 - 소방구조대 이동 중 공단에 구조 지원 요청 15:15~15:20 05’ ○ 소방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직원 구조 활동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시설관리부서에 구조 지원 15:20~15:30 10’ ○ 구조자 피해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2.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훈련 15:30~15:32 02‘ ○ 에스컬레이터 부품 고장으로 인한 역주행 사고 연출 - 비상정지 스위치 작동, 비상 정지 - 관리주체 상황인지(CCTV, 이용자 신고) 1→2층 상승 중 비상정지 ※ 이용자 마네킹 대체 15:32~15:33 01‘ ○ 관리사무소에서 소방,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신고 15:33~15:35 02‘ ○ 소방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출동 - 소방구조대 이동 중 공단에 구조 지원 요청 15:35~15:40 05’ ○ 소방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직원 구조 활동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시설관리부서에 구조 지원 15:40~15:50 10’ ○ 구조자 피해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붙임 1 훈련 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배점 총 점 100점 ○ 훈련계획 및 실행의 충실성 25점 - 단체장 관심도 ※ 훈련계획 단체장 및 부단체장의 직접 결재 ⓐ 단체장 결재(5점) ⓒ 실국장 전결(3점) ⓔ 미결재 (0점) ⓑ 부단체장 전결(4점) ⓓ 과장 전결 (2점) - 단체장 참여도 ※ 훈련계획 단체장 등 훈련 직접 참여 ⓐ 단체장 참여(5점) ⓒ 실국장 참여(3점) ⓔ 미참여 (0점) ⓑ 부단체장 참여(4점) ⓓ 과장 참여 (2점) - 훈련계획의 충실성 ⓐ 우수(10점) ⓒ 보통( 5점) ⓑ 적정(7점) ⓓ 미흡(1점) - 훈련계획 및 결과 제출(지연 일수의 합) ※ 결재선 포함 및 단체장 참여 여부 기재 ⓐ 기한 내 제출 (5점) ⓒ 7일 이후 제출(1점) ⓑ 5일 초과 제출(3점) ○ 사전교육 참여 10점 - 교육 참여율 ⓐ 상위 4개 시․도(10점) ⓒ 하위 2개 시․도(1점) ⓑ 중간 3개 시․도(5점) ○ 사고접수 신속성 20점 - 비상통화장치 등 사고접수 응답시간(관리주체) ⓐ 우수(10점)-15초 이내 ⓒ 보통( 5점)- 1분 이내 ⓑ 적정(7점)-30초 이내 ⓓ 미흡(1점)- 1분 초과 - 비상통화장치 등 사고접수 응답시간(유지관리업체) ※ 관리주체 무응답 이후부터 시간계산 ⓐ 우수(10점)-15초 이내 ⓒ 보통( 5점)- 1분 이내 ⓑ 적정(7점)-30초 이내 ⓓ 미흡(1점)- 1분 초과 ○ 사고대응 능력 30점 - 사고현장에 대한 현장파악 능력 (사고 인원, 부상 여부, 갇힘 경위, 고유번호 파악) ⓐ 우수(10점)-4가지 파악 ⓒ 보통( 5점)-2가지 파악 ⓑ 적정(7점)-3가지 파악 ⓓ 미흡(1점)-1가지 파악 - 사고신고 후 구조대(유지관리업체) 사고현장 도착시간 ⓐ 우수( 5점)-20분 이내 ⓒ 보통( 1점)-30분 이내 ⓑ 적정( 3점)-25분 이내 ⓓ 미흡( 0점)-30분 초과 - 상황별 구조역량(소방 또는 유지관리업체) (구조절차, 구조방법, 구조시간 등) ⓐ 우수(15점)-우수평가5개 ⓒ 보통(10점)-우수평가3개 ⓑ 적정(13점)-우수평가4개 ⓓ 미흡( 5점)-우수평가2개 ○ 승강기 안전관리 규정 준수 10점 - 비상대응 매뉴얼 및 안전 표지 부착 여부 (비상연락망 구성, 카 내 비상연락망 표기, 이용자 수칙 구비, 안전스티커 부착 여부) ⓐ 우수(10점)-4가지 파악 ⓒ 보통( 5점)-2가지 파악 ⓑ 적정(7점)-3가지 파악 ⓓ 미흡(1점)-1가지 파악 ○ 안전장치 확인 5점 - 비상등 점등 여부 ⓐ 양호(2.5점) ⓑ 불량(0점) - 정전 시 비상통화장치 작동 여부 ⓐ 양호(2.5점) ⓑ 불량(0점) < 강 평 > - 문제점, 제도개선 과제, 건의사항 등 ∘ ∘ ∘ 평 가 자 : 소속 직급 성명 붙임2 구조역량 평가지표(15점) 평 가 항 목 평 가 배 점 1. 구조 준비 ㉮정지위치 확인 ㉰요구조자의 건강 상태 확인 ㉯요구조자의 인원 확인 ㉱요구조자의 심리적 안정 유도 ⓐ양호:4가지 이상 실시 ⓑ보통:2가지 이상 실시 ⓒ미흡:1가지 실시 2. 구조 방법 ○ 카 바닥과 승강장의 단차가 1m 이상 ㉮기계실에서 수권조작 등의 방법으로 카와 승강장의 높이를 일치한 후 구조 ㉯요구조자의 안전보호조치 후 구조 (의자 등 승강로 추락 방지조치) ㉰즉시, 승강장 및 카 문을 열고 구조 ⓐ양호:가 ⓑ보통:나 ⓒ미흡:다 ○카 바닥면과 승강장의 단차가 30cm 미만 ㉮요구조자의 안전보호조치 후 구조 (요구조자의 심리적 안정 등) ㉯즉시, 승강장 및 카 문을 열고 구조 ㉰기계실에서 수권조작 등의 방법으로 카와 승강장의 높이를 일치한 후 구조 ⓐ양호:가 ⓑ보통:나 ⓒ미흡:다 3. 기계실 수동조작 절차 ㉮2인 1조(기계실, 승강장 각 1인) 인터폰을 통해 카의 움직임을 안내한 후 실시 ㉯1인이(기계실 1인) 인터폰을 통해 카의 움직임을 안내한 후 실시 ㉰안내 없이 실시 ⓐ양호:가 ⓑ보통:나 ⓒ미흡:다 4. 수동조작으로 구출이 불가능한 경우 ㉮전원 차단, 비상정지 스위치 작동 구조 중 일반인의 접근방지 조치 실시 후 카 상부 비상구출구를 통해 구조 ㉯구조 중 일반인의 접근방지 조치 실시 카 상부 비상구출구를 통해 구조 ㉰즉시, 카 상부 비상구출구를 통해 구조 ⓐ양호:가 ⓑ보통:나 ⓒ미흡:다 5. 구조 시간 ㉮우수:20분 이내 ㉰보통:30분 이내 ㉯적정:25분 이내 ㉱미흡:30분 초과 붙임 3 중앙합동평가단 구성(안) 구 분 훈련 일시 불시훈련 담당지역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연락처 제1조 6. 19. ~ 6. 20. 민간전문가(조장) 지자체 지자체 승강기안전공단 제2조 6. 20. ~ 6. 21. 민간전문가(조장) 지자체 지자체 승강기안전공단 제3조 6. 21. ~ 6. 22. 민간전문가(조장) 지자체 지자체 승강기안전공단 제4조 6. 22. ~ 6. 23. 민간전문가(조장) 지자체 지자체 승강기안전공단 제5조 6. 27. ~ 6. 28. 민간전문가(조장) 지자체 지자체 승강기안전공단 제6조 6. 28. ~ 6. 29. 민간전문가(조장) 지자체 지자체 승강기안전공단 제7조 6. 29. ~ 6. 30. 민간전문가(조장) 지자체 지자체 승강기안전공단 제8조 6. 19. ~ 6. 20. 민간전문가(조장) 지자체 지자체 승강기안전공단 제9조 6. 20. ~ 6. 21 민간전문가(조장) 지자체 승강기안전공단 ※ 시․도 담당자(계장)로 추천하되 자체 업무 등으로 출장이 어려울 경우 훈련 미실시 시․군․구의 업무담당자(계장)로 추천 가능 ※ 점검대상 및 점검반 구성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붙임 4 훈련 결과보고 작성 서식 자치구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결과보고 (자치구명) ※ 본 서식을 참고하여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요망 ◈ ◈ ① 훈련개요 ○ 일 시 : ○ 장 소 : ○ 주 관 : ○ 참 여 : 000명(○○소방서 00, ○○기관 00, 유지관리업체 00, 시민 00) ※ 시․군․구별 단체장 등 훈련 직접 참여 여부 기재 ② 훈련결과 □ 총 평(육하원칙에 의해 서술개조식으로 작성) ○ - ○ - □ 주요내용(훈련 및 교육내용 작성) ○ 훈련내용 - - ○ 교육내용 - - [주요 훈련사진 첨부] [주요 훈련사진 첨부] [주요 교육사진 첨부] [주요 교육사진 첨부] □ 안전홍보 추진사항 ○ 승강기 안전캠페인 등 홍보활동 내용 및 실적 - - TV, 유선 방송(회) 라디오 (회) 신문 (회) 반회보 입간판 현수막 (개) 전단지 홍보물 (매) 공 공 게시판 (회) 기타 (회) (매) ○ [주요 홍보사진 첨부] [주요 홍보사진 첨부] ③ 수범사례 ○ - ○ - ④ 잘된 점 ○ - ○ - ⑤ 미흡한 점 ○ - ○ - ⑥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법령, 훈련, 교육 등 승강기 관련 전 분야) ○ 제도개선 - - ○ 건의사항 - - ⑦ 활성화 방안 ○ - ○ - 첨부 1 시․군․구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사진 [○○시] [○○군] [○○구] [○○시] [○○군] [○○구] [○○시] [○○군] [○○구] [○○시] [○○군] [○○구] [○○시] [○○군] [○○구] [○○시] [○○군] [○○구] 첨부 2 시․군․구별 승강기 관련 주체 안전교육 사진 [○○시] [○○군] [○○구] [○○시] [○○군] [○○구] [○○시] [○○군] [○○구] [○○시] [○○군] [○○구] [○○시] [○○군] [○○구] [○○시] [○○군] [○○구] 첨부 3 시․군․구별 승강기 훈련 홍보 사진 [○○시] [○○군] [○○구] [○○시] [○○군] [○○구] [○○시] [○○군] [○○구] [○○시] [○○군] [○○구] [○○시] [○○군] [○○구] [○○시] [○○군] [○○구] 참고 1 승강기 통계 자료(자료출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시․도별 승강기 설치 현황 [단위 : 천대 / ’16.12월말 기준]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설치 대수 598.4 128.0 41.1 31.9 26.9 19.0 19.7 14.3 3.9 150.4 15.8 18.1 26.0 18.6 16.0 24.5 35.0 9.2 □ 승강기 사고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건 / ’16.12월말 기준]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74 42 22 8 8 8 8 4 1 34 4 5 6 6 3 3 11 1 ’16년 42 12 6 1 4 1 3 0 1 7 0 1 0 1 1 0 4 0 ’15년 61 18 8 3 2 2 0 2 0  11 2 3 3 2 1 1 3 0 ’14년 71 12 8 4 2 5 5 2 0 16 2 1 3 3 1 2 4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의4에 따른 중대사고 현황임 □ 승강기 중대고장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건 / ’16.12월말 기준]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5,225 1,420 280 534 264 139 392 101 105 512 92 396 266 156 59 276 175 58 ’16년 1,399 194 102 176 52 31 137 42 48 208 40 111 54 21 11 138 31 3 ’15년 1,323 215 115 219 73 31 86 14 33 170 23 121 47 19 21 82 46 8 ’14년 2,503 1,011 63 139 139 77 169 45 24 134 29 164 165 116 27 56 98 47 □ 승강기 갇힘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건 / ’16.12월말 기준]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895 1,389 257 527 259 137 286 92 88 453 87 387 250 127 59 272 169 56 ’16년 1,329 186 92 175 47 31 132 41 47 181 39 106 53 21 11 135 29 3 ’15년 1,248 199 104 215 73 29 85 14 33 143 19 117 44 18 21 81 45 8 ’14년 2,318 1,004 61 137 139 77 69 37 8 129 29 164 153 88 27 56 95 45 참고 2 승강기 안전사고 대응절차 1. 엘리베이터 내 갇힘 사고 □ 사고특성 및 위험요인 ○구조작업 시 2차 사고발생 위험 존재 ○구조대상자의 심리적 불안감(폐쇄공포증, 과호흡 등) 사전해소 필요 ○승강기 및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구조작업의 어려움 가중 □ 대응절차 및 기준 ○신고접수와 출동단계 - 승강기 이용자 갇힘 위치 확인 - 고립 요구조자의 일반적인 정보(성인, 유아, 노약자 등) 확인 - 승강기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체, 소방에 구조 요청 ○현장 도착 및 현장 활동 단계 - 기계실 수전반의 전원 차단 - 승강기 내 고립 요구조자의 수 및 건강상태 확인 - 승강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조방법 결정(강제 또는 수동 문개방, 승강기 이동, 파손 등) - 고립 요구조자에게 구조작업 진행사항을 수시로 알려 안정 유도 -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승강기문 강제개방 - 일반적으로 승강기 문을 통하여 구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승강기 위쪽 탈출구를 통한 구조작업도 고려 ○승강기가 층과 층 사이 정지했을 경우 - 2인은 기계실 수전반의 주전원 스위치 차단 - 승강기가 있는 층의 요원과 연락을 취하고, 1인은 기계실의 권상기 브레이크 수동개방레버를 이용하여 브레이크를 해제함과 동시에 다른 1인은 수동 핸들을 돌려서 승강기를 가까운 층으로 이동 ※ 승강기와 균형추의 하중차이를 이용한 브레이크 수동개방 시 승강기의 돌발 상승 등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에 주의 필요 - 브레이크 레버 조작이 불가능한 승강기는 유지관리업체와 협조하여 구조 - 1인은 승강기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는 위치에서 기계실과 연락을 취하며 승강기의 이동 상황을 알려 준다 - 승강기가 층에 도착하면 승강기 상부의 도어머신을 인위적으로 작동시켜 문을 열어 이용객 구출 ○층과 층 사이에 걸쳐진 상태에서 승강기문을 강제로 개방할 경우 승강기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장비 설치 후 구조 ○정전으로 승강기가 정지한 경우 - 빠른 시간 내 정전 복구가 가능할 경우 설명 후 기다림 - 정전이 길어지면 일반적인 승강기 구조 방법으로 구출 시도 ○승강기 문 개방 후 안전조치 2.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 사고특성 및 위험요인 ○구조작업 시 2차 사고 발생 위험 존재 ○이용자의 연쇄 전도로 인해 다수 피해자 발생 ○사고 발생 시 절단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큼 □ 대응절차 및 기준 ○신고접수와 출동단계 - 사고기기의 정확한 위치, 피해자 및 피해정도 파악 - 사고기기의 폐쇄 안내, 비상정지 스위치 작동(비상정지) - 승강기 관리주체(유지관리업체 등), 소방구조대에 구조 요청 ※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충분한 소방구조대 요청 ○현장 도착 및 현장 활동 단계 - 에스컬레이터 전원 차단 등 운행 정지 재확인 ※ 역주행 사고 시 하중 방향으로 의도되지 않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음 - 사고기기에 일반인 접근금지 등 안전조치 실시 ※ 상‧하 승강장에 차폐판 설치 또는 안내자를 비치하여 2차 사고 예방 - 소방, 유지관리업체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피해자 구조 ※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끼였을 경우, 유지관리업체 등 전문가 주도하에 구조 - 피해자 및 피해정도 확인, 환자 이송 -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현장 보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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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7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164 생산일자 2017-04-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효선 (02-2133-7118) 관리번호 D000002983947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