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시보 게재 의뢰 (도봉구 쌍문동 103-6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주민열람공고) 1. 임대주택과-5214(2017.4.19.)호 관련입니다. 2. 도봉구 쌍문동 103-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을 위해 아래와 같이 주민열람코자 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구분: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1057호) 나. 건 명: 도봉구 쌍문동 103-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다.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따로붙임 공고문 1부. 끝. 임대주택과장 주무관 조한근 역세권사업TF팀장 이희향 임대주택과장 04/2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54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8층, 역세권2030청년주택특별대책반 / 전화 02-2133-4932 /전송 02-2133-0751 / hgiam@seoul.go.kr / 대시민공개
11857167
20211012213936
본청
임대주택과-5437
D000002984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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