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서울시 직원 대상 성매매 예방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8088 결재일자 2017.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심효진 원미혜 배현숙 04/24 엄규숙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7년 서울시 직원 대상 성매매 예방교육 추진계획 2017. 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서울시 직원 대상 성매매 예방교육 추진계획 건전한 성의식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 2017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지침, ’17. 2.) Ⅱ 추진방향 ❍ 통합교육 전문강사에 의한 대면교육으로 예방교육의 효과성 제고 ❍ 사업소 및 직속기관 대상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로 교육의 접근성 강화 ❍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관리로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도모 Ⅲ 추진개요 󰏚 교육대상 : 시 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전 직원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연 2회 이상 권장) 󰏚 교육방법 : 집합교육(강사․시청각), 사이버 위탁 교육 등 ❍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록․위촉된 성매매 예방교육 및 여성폭력 통합예방교육 전문강사 활용 ❍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 -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교육자료실’의 성매매 예방교육 자료 활용 ❍ 사이버 위탁교육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사이버 강의 수강(기관 단위 신청) ❍ 통합 예방교육 - 성매매 예방교육 및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실시할 수 있음(연 2회 이상, 회당 2시간 내외 실시 권장) ※ 집합교육 1회를 4시간 실시한 사례는 현장점검 대상 󰏚 교육내용 ❍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Ⅳ 세부 추진계획 󰏚 시 본청 집합 교육 ❍ 5급 이상 관리자 집합교육(시장단 포함) - 대상 : 시장단 및 시(본청) 5급 이상 - 방법 :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한 집합교육 - 일정 : ’17년 상․하반기 총 4회 ❍ 6급 이하 직원 집합교육 - 대상 : 시(본청) 6급 이하 직원(기간제 및 시간제 근로자 등 포함) - 방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한 교육 - 일정 : ’17년 상․하반기 총 6회 ※ 성평등적 관점에서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실시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거 사회복지 분야 교육시간 인정(2시간) 󰏚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 대상 : 사업소 중 교육 신청기관 ❍ 방법 : 전문강사 파견(강사수당 지원) ❍ 기간 : ’17. 5-6월(상반기, 30회), 8-10월(하반기, 30회) 󰏚 기관․부서별 자체 교육 ❍ 대상 : 시(본청․사업소) 직원 및 집합교육 미이수자 ❍ 방법 : 기관(부서)장 책임 하에 강사초빙 및 여성가족부 ‘성매매 예방 교육 자료’ 등을 활용하여 부서별 집합교육 실시 ❍ 기간 : ’17년 하반기 ※ ’17. 11월까지 현원대비 교육 이수율이 90% 미달하는 경우 자체교육 추가 실시 󰏚 사이버 위탁교육 ❍ 대상 : 집합(강사․시청각) 교육이 어려운 기관 ❍ 방법 : 기관(사업소) 단위로 신청하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에 위탁하여 교육과정 개설․운영 ※ 교육관련 세부사항은 http://egentrust.kigepe.or.kr 및 이러닝센터 참조 (☎031-936-5905, 5906) 󰏚 성매매 예방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관리 ❍ 대상 : 시(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방법 : 기관별로 교육 추진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결과 제출 ※ 시 각 부서(실국 단위) 및 사업소에서는 자체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후 시(여성정책담당관)로 교육 실시결과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9,500천원 ❍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 7,500천원(250천원×30회) ❍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 1,500천원(500천원× 3회) ❍ 현수막 제작 및 다과비 : 5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늘푸른여성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7,000천원 - 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직장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사무관리비(201-01) : 2,500천원 Ⅵ 행정사항 󰏚 기관(부서별) 협조사항 ❍ ’17년 성매매 예방교육 계획수립 :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17년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및 결과제출 : 시(본청) 전부서(실국 단위),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17.12월) ❍ ’17년 성매매 예방교육 추진실적 입력(제출) :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실적기간(입력기한) : ’18. 1월 ~ 12월(’18. 2월까지) - 입력방법 : 여성가족부의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http://shp.mogef.go.kr)’에 실적입력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과 구분하여 입력) ※ 예방교육 미실시, 추진실적 미입력 또는 허위보고, ‘성매매 예방교육 배점표’ 상 평점기준 70점 미만, 직원 이수율 50%미만인 기관은 관리자 특별교육, 언론공표, 기관평가 반영 요구 등 예정 ❍ 시 본청 집합교육 사회복지 분야 교육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 참고사항 ❍ 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자료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활용 ⇒ www.mogef.go.kr > 교육자료실> 폭력예방교육자료 > 성매매예방 붙임. 2017년 성매매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붙임] 2017년 성매매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유형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성매매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10) 10 기본계획 미수립 (5) 기본계획 수립 (2) 교육 실시 (90) 교육참여(70) 기관장 참석 10 미이수 (0) 이수 (10) 고위직 참석 10 50% 미만 (4) 50~70% 미만 (6) 70~90% 미만 (8) 90% 이상 (10) 직원 참석 45 50% 미만 ※부진기관 (20) 50~60% 미만 (25) 60~70% 미만 (30) 70~80% 미만 (35) 80~90% 미만 (40) 90% 이상 (45) 신규자 및 비정규직 5 (신규자 3 + 비정규직 2) 70% 미만 (0) 70% 이상 (신규자 3, 비정규직 2) 교육방법(20) 20 시청각교육 등 기타 (5) 사이버 교육 (8) 내부직원, 일반강사교육 (10) 전문강사 교육 (20) 가점 (20)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교육 8 토론 및 세미나 발표자료 또는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 (8) 추천 컨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2 사용 (2) 기관 내 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 10 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 (10) 합 계 100점(가점 시 120점) ※ 부진기관 기준 : 직원 이수율이 50%미만, 합계 70점 미만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서울시 직원 대상 성매매 예방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8088 생산일자 2017-04-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효진 (02)2133-5043) 관리번호 D000002983714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매매예방및시민참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