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반포한강공원 주차장 이륜차 주차거부) 안녕하십니까?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 중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의 경우 이륜차 주차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강공원의 경우 시민안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 17조(금지행위) 1항에 따라 이륜차의 통행을 금지(위반시 과태료 5만원 또는 범칙금 3만원)하고 있으며 한강공원 내 주차장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특히 반포한강공원과 여의도한강공원의 경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을 운영하여 많은 시민들이 한강공원을 찾으시며 차량 진출입 지연 등 안전사고 우려가 가중되오니 이륜차 진입을 반드시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 더욱 궁금하신 부분이나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이재호 주무관, ☎02-3780-06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꽃샘추위에 감기조심하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재호 공원기획과장 전결 04/21 윤병헌 협조자 주무관 권숙형 시행 공원기획과-162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36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6)
11853418
20211012213847
본청
공원기획과-1628
D00000298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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