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 "민원상담"에 문의하신 내용은 공동주택단지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공작물인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 축조하는 경우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3.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및 기준, 절차 등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며,「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제15조 제3항에서 주차장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철골조립식 주차장의 설치가「건축법」및「주택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내용 등 관련법규정 등에 적법하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해당 시설의 적법성 여부 및 설치 가능 여부, 동의율 등 자세한 사항은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 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4/2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8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41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6)
11853169
20211012213847
본청
공동주택과-7805
D00000298212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