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 "민원상담"에 문의하신 내용은 공동주택단지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공작물인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 축조하는 경우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3.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및 기준, 절차 등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며,「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제15조 제3항에서 주차장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철골조립식 주차장의 설치가「건축법」및「주택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내용 등 관련법규정 등에 적법하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해당 시설의 적법성 여부 및 설치 가능 여부, 동의율 등 자세한 사항은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 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4/2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8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41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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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805 생산일자 2017-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근 (2133-7141) 관리번호 D00000298212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