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본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확정하여야 하는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조합 또는 추진위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조항을 수정 보완하여 총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질의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 제4조제1항에 의거 조합 등은 이 규정에 따라 [별표]의 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1. 제3조 내지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0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내지 제38조, 제40조 내지 제54조를 확정할 것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그 외의 규정은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3. 당해 사업 여건상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규정 안에 조․항․호․목․별지 등을 추가 할 수 있다. - 따라서, 상기 제1호에 해당하는 조항은 임의로 수정‧삭제할 수 없고 별표(표준안) 내용과 같이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확정하여야 하며 - 조합 등이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선거관리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감독)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 등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귀 조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정화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4/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3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hyje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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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6399 생산일자 2017-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화영 (02-2133-7203) 관리번호 D00000298313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