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반포아파트지구(저밀)내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 및 반포아파트지구(고밀)내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외 3단지의 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반포아파트지구(저밀)내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 및 반포아파트지구(고밀)내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외 3단지의 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초구 주거개선과-16804호(2017. 4. 18)와 관련입니다. 2. 2017. 2. 21(수)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된 정비계획〔반포아파트지구(저밀)내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 및 반포아파트지구(고밀)내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외 3단지의 개발기본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정비계획 수립권자(입안권자)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수정가결) 수용 및 행정절차(주민공람-별도의견 없음)를 이행하고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요청이 있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반포아파트지구(저밀)내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 및 반포아파트지구(고밀)내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외 3단지의 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정비계획안 1) 반포아파트지구(저밀)내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 개발기본계획(370,596.0㎡) 2) 반포아파트지구(고밀)내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외 3단지의 개발기본계획(168,467.6㎡) 나. 위치 1)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원 2) 서초구 반포동 1-1번지 일원 다.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안 참조 라. 고시방법 : 시보게재 붙임 : 1. 고시문안 2부. 2. 서초구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요청 공문 1부. 3.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끝. 주무관 류대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김장수 주택건축국장 04/20 정유승 협조자 신문팀장 박경환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시행 공동주택과-77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행7137) /전송 2133-0755 / fbeorm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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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포아파트지구(저밀)내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 고시문.hwpx

    비공개 문서

  • 반포아파트지구(고밀) 내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고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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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공문 - 정비계획 변경 고시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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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2017년 제2차 회의개최 결과 보고(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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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반포아파트지구(저밀)내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 및 반포아파트지구(고밀)내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외 3단지의 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732 생산일자 2017-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대근 (2133-7137(행7137)) 관리번호 D000002980964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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