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약공용농산물 백수오의 적·부 판정 관련 질의 1. 귀 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6955(‘16.9.13)호 및 농수산물안전과-1359 (’17.3.20)호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식약처의 식·약공용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따라 서울시에서 수거 의뢰된 백수오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는 바, 4. 식품기준과에서 기 회신한 “자연산물을 그대로 유통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등록(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경우라도 자연산물을 그대로 유통할 경우 식품의 용도로 한정지을 수 없는 바 식품위생법 위반여부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음”과 관련하여 유통 백수오 제품에 「식품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적·부 판정 가능여부 및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 임 : 1. 식약공용농산물 백수오의 원료 판별시험법 관련 질의 2. 질의에 대한 검토회신 3. 식약공용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알림) 4. 식약공용농산물 수거검사 계획 5. 백수오(식품용) 사진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수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기준기획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수산물안전과장) 주무관 김애경 한약재검사팀장 이정미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04/20 유인실 협조자 시행 강북농수산물검사소-3257 ( ) 접수 ( ) 우 0256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5 / 전화 02-968-5098 /전송 02-968-5098 / ak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11851952
20211012213755
본청
강북농수산물검사소-3257
D0000029808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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