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 접수민원]화랑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점선구간 정비[0948156]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대중교통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주셔서 감사드리며, 말씀해주신 화랑로 화랑대주유소 앞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점선구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 점선길이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노면표시 정비지침에 따라 설치하고 있으며, 점선구간이 아닌 실선구간에서 일반차량이 버스전용차로로 운행시 단속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화랑대주유소 앞 진입부 버스전용차로를 확인한 결과, 점선구간은 지점특성을 반영하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출입구 부근 버스전용차로 점선 기준 30m 이상인 45m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부과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부서(교통지도과, 2133-4570~3)에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대를 가지고 의견을 주셨는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정연천 BRT팀장 박동욱 교통운영과장 04/20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76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6층 / 전화 02-2133-2473 /전송 02-2133-1053 / tongky1002@seoul.go.kr / 부분공개(6)
11851843
20211012213755
본청
교통운영과-7661
D00000298080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