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전시콘텐츠 제작·설치 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4177 결재일자 2017.4.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계획팀장 동남권계획반장 동남권사업단장 지역발전본부장 우인식 오장환 강성욱 최경주 04/20 정수용 협 조 주무관 임용희 주무관 오상민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전시콘텐츠 제작·설치 용역 시행계획 2017. 4. 지역발전본부 동남권계획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 전시콘텐츠 제작·설치 용역 시행계획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과 관련 시민참여관을 건립하여 사업의 목적 및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거점을 마련코자 전시 콘텐츠 제작·설치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배 경 □ 기본방향 ◦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에 다양한 정보 제공은 물론 복합 문화 ·휴게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조성 ◦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및 체험형 전시 컨텐츠 설치로 시민참여 기회 확대 □ 근 거 ◦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건립·운영 계획 수립(’16.10.5) □ 추진경위 ◦ 2016년 수시 투자심사 결과 : 조건부 추진(’16.10.25) ◦ 시민참여관 기본 콘텐츠 구상 용역(’16.11~’17.4) ◦ 시민참여관 건축 설계 용역 (’17.2.~’17.5.) Ⅱ 개 요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전시 콘텐츠 제작·설치 용역 ◦ 위 치: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종합운동장내 ◦ 용 역 비 : 6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 ’17. 5(계약일) ~ ’17. 9. 30 ※ 운영기간 : 개관일~2025년(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완료) ◦ 주요 과업내용 - 전시콘텐츠 설계 및 기획, 전시콘텐츠 및 보조 시설물 제작·설치 - 전시홍보관 인테리어 및 조명설치 - 미디어 영상제작 및 하드웨어 설치 - 전시홍보관 사인물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 필요사항 □ 전시 개요 ◦ 목 적 :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 소개 및 시민 참여 공간 제공 ◦ 주 제 : 「 2025 글로벌 서울을 만나다」 ◦ 방 향 : 미리보는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시민 희망을 연결하는 스토리텔링 ◦ 전시콘텐츠 및 구성(안) : 세부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전시 구성(안)은 우리시의 기본 계획안으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제안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제안할 수 있음 Ⅲ 사업자 선정 □ 업체선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사업수행자)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입찰참가자격 1)제안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각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 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②「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 ③ 최근 3년간(공고일 전일 기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민자 또는 민간 발주로 시행한 문화 및 집회시설(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별표1]) 전시장 중 박물관(미술관), 전시관 등 전시물 제작·설치 단일 준공 실적이 1억원(부가세 포함)이상인 업체 2)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기관이 제한한 실적 이상을 보유한 경우 입찰 참가 가능함.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4)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사업자 선정절차 사전공개 (3일) ※ 긴급 ⇨ 입찰 공고 (10일) ※ 긴급 ⇨ 입찰등록 및 제안서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Ⅳ 기대효과 ◦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비전을 시민과 공유하고 미래 서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장 마련 ◦ 시민참여 공간으로 조성하여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 Ⅴ 향후계획 ◦ 2017. 4. 전시콘텐츠 제작·설치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긴급 3일) ◦ 2017. 4. 전시콘텐츠 제작·설치용역 발주 및 입찰공고 의뢰(긴급 10일) ◦ 2017. 5. 제안서 접수·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의뢰 ◦ 2017. 5. 협상 및 계약(재무과) ◦ 2017. 5.~ 9. 전시콘텐츠 설계 제작·설치 ◦ 2017. 9. 30. 준공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 650,000천원 (2017년 예산)에서 집행 ◦ 예산과목 :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도시재생및공공개발, 국제교류복합공간개발육성,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시민참여관 건립·운영, 시설비(205-401-01) □ 계약심사 제외 : 2017년 한시적 심사제외 대상사업(계약심사과-502호(2017.1.10.) ◦ 디자인, 전시 제작구매 용역은 계약심사가 불필요한 사업으로 지정 첨부 :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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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전시콘텐츠 제작·설치 용역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4177 생산일자 2017-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인식 (02-2133-8236) 관리번호 D00000298100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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