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원 수질조사 드론 활용을 위한 개발사례 강연결과 보고

문서번호 수질연구과-2771 결재일자 2017.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연구과장 수질분석부장 서울물연구원장 박창민 박현 김복순 04/20 정득모 협 조 상수원 수질조사 드론 활용을 위한 개발사례 강연결과 보고 2017. 4. 서울물연구원 (수질연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상수원 수질조사 드론 활용을 위한 개발사례 강연결과 보고 수질조사에 무인기(드론) 신기술을 활용하여 수질관리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관련 선행 연구개발 사례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일 시 : 2017. 4. 18(화) 15:00〜17:00 󰏚 장 소 : 서울물연구원 장영실방(별관3층 세미나실) 󰏚 제 목 : 해양수산분야 드론 활용현황 및 계획 󰏚 강연자 : 오현주(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관) 󰏚 참석자 : 수질분석부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등 25명 󰏚 내 용 ○ 해양에서 수질시료 채취 등 드론 활용사례 ○ 최근 시장의 드론 개발 동향 ※ 드론개발 협력업체((주)메티스메이크) 장비 설명 ○ 질의 응답 및 토의 󰏚 소요예산 : 220,000원(강연료) 󰏚 세부 강연내용 ○ 국립수산과학원 무인기 활용현황 : 총 15대의 무인기 운영 중 - ’16년 4~12월 중 각 부서 누적사용일수 : 262일 광학 드론 다목적 채수드론 ○ 도입방법 : 맞춤형 소형무인기 기술개발 - 수질조사(시료채취)가 가능한 사양으로 무인기 개발 활용 ※ 1 L 시료채취 가능, 체공 60 분 이상, 운용반경 2 km(도입비용 : 약 15,000천원) ○ 활용 내용 - 적조 및 부유성해조류, 해파리 모니터링 - 선박 접근이 곤란한 지역의 수질조사 - 양식어장 시설현황 조사 - 수산자원보호구역 토지이용현황 조사 - 자연재해 영향 파악, 해류 특성 조사 - 갯벌어장 서식생물 분포 및 서식환경 모니터링 ○ 무인기 활용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운용 - 사무실에서 현장 파악 및 지시 등, 의사 소통과 결정에 활용 ○ 활용 효과 - 선박 운항 불가능 지역의 수질조사 - 정확한 상황 파악으로 적절한 대응의 신속한 시행 가능 ○ 향후 계획 - 공공수요 맞춤형 소형무인기 기술개발 지속 ※ 중량 25 kg, 체공 60 분 이상, 운용반경 15 km, 광학 및 초분광센서 부착 - 다목적 중형무인기 개발 ※ 중량 120 kg, 체공 180 분 이상, 운용반경 50 km, 수질측정장비 및 어군탐지용 초음파 탐지기 부착 󰏚 질의 및 답변 ○ 운영 거리가 5 km로 제한되는데 확대 가능성 - 통신이 주요 제한요소로 작용 - 와이파이, LTE 등 다양한 통신방안을 복합하여 확대 가능 - 단, 현행법상 가시거리 한도내에서 운전이 가능하므로 1 km 이상의 운영거리 확대는 큰 장점이 없음 ○ 일반 직원의 용이한 운전 가능 여부 -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현장에서 노트북의 키보드 몇 회 조작으로 쉽게 운전이 가능한 자동비행 기능이 트렌드임 - 자동비행 기능을 주로 사용하고,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계기운전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 12 kg 이하 무인기의 경우에는 별도 자격이 요구되지 않음, 국립수산과학원의 경우 국가기관으로서 모범적 운영을 위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운영직원의 자격증 취득을 추진하고 있음 ○ 추락시 회수 및 활용 여부 - 추락 시 회수 및 활용 불가능 - 국립수산과학원의 경우도, 통신 단절로 무인기가 추락하여 망실된 사례가 있음, 운영 시 추락 개연성이 있으므로 여분기의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무인기 추락시, 회수 및 재활용의 관점보다는 보다 안전한 지점에 추락하여 인명 및 재산 손상의 우려를 줄이는 방향으로 알고리즘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 수심별 채수나 수면 착륙 상태의 채수 가능 여부 - 수심별 채수는 불가능, 표면 채취만 가능 - 수면착륙이 가능한 무인기는 개발되지 않은 상태 - 수심별 채수는 수요에 따라 향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 기타 의견 - 무인기와 관련된 다양한 소프트웨어 및 솔류션이 개발되고 있어 운영의 편이성이나 활용성이 향상되는 추세에 있음 - 국립수산과학원의 경우 무인기로 촬영한 수역의 동영상 자료를 언론기관에도 제공하여 홍보에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음 - 무인기 도입 시, 요구되는 기능의 특성상 상용품 구매 활용에는 기능상 한계가 있으므로 개발 및 위탁, 용역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점차 활용기능을 늘려가는 단계적 추진이 권장됨 - 비행가능구역의 확인 등, 현행법규의 면밀한 검토 필요 - 무인기 활용도 증대를 위해, 화상 시스템 등 별도의 소통 시스템 구축 병행이 바람직 󰏚 검토의견 및 향후계획 ○ 무인기의 수질조사 활용은, 광학기능을 이용한 상수원 수질오염 감시 및 녹조 대응, 시료채취의 자동화, 수질측정장비부착을 통한 광범위한 지역의 즉각적이고 세밀한 수질변동 파악 등, 상수원 수질관리에 효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규 및 선행 추진사례, 시장의 개발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연구원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한 조사․연구에 적용방안 마련 붙임 : 강사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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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수질조사 드론 활용을 위한 개발사례 강연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수질분석부 수질연구과
문서번호 수질연구과-2771 생산일자 2017-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창민 (3146-1732) 관리번호 D0000029808180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련제도 > 수질검사및분석 > 조류조사및수질검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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