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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조성을 위한시민건강국「청렴 자율준수제」시행계획

문서번호보건의료정책과-13001결재일자2017.4.17.공개여부대시민공개방침번호시 민주무관보건정책팀장보건의료정책과장시민건강국장장광덕김형일박범04/17나백주협 조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조성을 위한시민건강국「청렴 자율준수제」시행계획2017. 4.서울특별시(시민건강국)☞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검토완료해당없음비 고시민 참여●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전문가자문●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갈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일자리●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타 기관●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홍 보●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정 책영문화●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바른 우리말●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결재문서공개●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시민건강국 「청렴 자율준수제」시행계획시민건강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부패예방 노력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서울시 조성을 위해 「청렴 자율준수제」를 시행하고자 함 Ⅰ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2017년 서울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감사담당관-3101, ’17.2.23)○ 2017년 청렴도 향상 추진대책(’17.3.30) 󰏚 추진배경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수준 상승- 기존 법체계가 규율하지 못한 알선, 청탁 등 관행화된 부패에 대한 통제 강화- 청렴도 및 반부패 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 고조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부패 해소는 ‘참여 지향 자율적 반부패 노력’이 더해져야 달성 가능- 공직사회 혁신대책(‘박원순법’) 추진 2년간 비위 38% 감소 등 가시적 성과 달성- 그럼에도 일부 구조적·고질적 비위는 발생하고 있으며, 의식적인 개혁 노력 없이는 청렴문화의 성공적 안착과 시민의 신뢰 회복에 한계○ ’16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 평가기간 : ’16. 8월 ~ 11월- 평가방법 : 외부청렴도(60%), 내부청렴도(25%), 정책고객평가(15%), 감점요인구 분종합청렴도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점 수(전년대비 증감)6.92(△0.14)7.09(△0.20)7.87(△0.10)6.40(△0.26)▸내·외부 청렴도, 종합청렴도 등 청렴지표 점수가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하락▸특히 공사 관리·감독 업무, 업무지시 업무의 청렴도 점수가 낮게 도출Ⅱ추진방향 및 목표󰏚 추진방향○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 시행으로 내・외부 청렴도 향상 추진○ 청렴 인식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의 지속적 시행○ 청렴대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정책 환류 및 지속개선󰏚 추진목표❍ ’17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향상구 분2016년 평가결과2017년목표광역평균전체기관市 전체보건복지여성외부청렴도 7.408.047.099.019.21(↑0.20)※ 내부청렴도는 분야별(기관별) 세부자료 비공개로 목표설정 곤란 ❍ 청렴 자율준수제 평가 A등급 이상 - S등급(10%내외), A등급(10%미만 20%이상), B등급(20%미만 40%이상), C등급(40%미만)구 분S등급A등급B등급C등급계실‧본부‧국3361729※ 상위 20%이내 우수 기관 목표Ⅲ세부 추진계획󰏚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 선포식 ○ 목 적 : 국장 이하 전직원 청렴 실천의지 공표○ 일시/장소 : 4월 중 시민건강국 아카데미 행사장(대회의실) 예정 ○ 내 용 : 청렴 자율준수제 내용 공표 및 반부패 의지 표명󰏚 청렴 자율준수제 담당 인력 지정・운영 ○ 지정대상- 청렴자율준수담당관(주무과장)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 청렴서포터즈(청렴자율준수 담당) : 각 부서별 감사・청렴도 담당 주무관※ 청렴서포터즈(청렴자율준수 주무관)은 업무분장을 실시하여 명확히 기재○ 주요역할- 부패예방 교육, 감독·점검 등 청렴 자율준수 업무- 부패 위험요소 발굴, 모니터링 및 점검, 부패 신고접수 상담- 청렴 자율준수 운영현황, 부패예방 점검결과 보고 등󰏚 교육 의무이수를 통한 청렴 문화 확산○ 인재개발원 이러닝을 활용한 청렴교육 의무이수(5시간) 이행- 개설과정▸e-공직자 행동강령(15시간), e-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7시간), e-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10시간), e-성공조건으로서의 청렴(4시간), e-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8시간), e-청렴교육(15시간), e-헌법정신에 기반한 공직윤리와 가치(7시간)○ 국 아카데미 교육시 수시 부정청탁금지·부패예방교육 별도 실시 󰏚 이해충돌 가능성 있는 직무 자가진단 실시○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의2, 제16조의3○ 대상직무 : 인력채용, 재정보조(보조금 지급업무 등), 수의계약- 적극적인 자가진단 활용으로 부패 가능성 사전 예방○ 자가진단 방법 및 내용- 체크리스트 활용 직무관련성 자가진단 후 직무 회피 요청- 직무담당자 포함 누구라도 청렴자율준수담당관에게 심사 요청 가능- 청렴자율준수담당관 확인 후 직무 제척 등 즉각 조치󰏚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조치○ 시 주요 5대 행정시스템과 중앙기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금융기관(카드사, 시금고)을 연계하여 부적정 사례 발생시 경보 알림 및 조치※ 5대 지방행정보시스템 :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새올), 인사·급여○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주요 경보발생사례 전파로 경보발생 사전 차단- 법인카드 관련 주요 경보발생 사례① 업무와 무관한 시간 법인카드 사용(23시 이후) ② 근무지 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③ 사용금지 업종(주점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④ 같은날 동일거래처 반복 사용Ⅳ행 정 사 항󰏚 청렴자율준수제 운영실태 점검○ 점검시기 : 반기별 1회(상반기 6월, 하반기 11월)○ 점검내용- 청렴자율준수주무관 업무분장 기재여부, 청백-e 경보발생 조치사항, 직무별 자가진단 결과, 대민업무 모니터링 결과, 청렴교육 이수실적 등○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 청렴서포터즈(청렴자율준수주무관) 업무분장 제출○ 각 부서에서는 청렴서포터즈(청렴자율준수담당) 지정 내역을 업무 분장표 첨부 결재문서 제출󰏚 부서별 청렴 자율준수제 선포식 등 추진○ 부서별 워크숍 등 회합시 청렴 자율준수제 선포식 개최 후 결과 제출- 부서별 업무특성을 고려한 청렴자율준수 다짐대회 등 자체 실시○ 반기별 부서 청렴교육 및 사이버교육 이수실적 보건의료정책과 통보 󰏚 다짐대회, 간담회, 특별교육시 예산 조치○ 청렴활동 관련 소요 경비는 사무관리비(기본경비) 우선 활용※ 향후 청렴활동 추진경비 ’18년 별도예산 계상 Ⅴ향 후 일 정○ 청렴 자율준수제 선포식 ~’17. 4월○ 청렴 자율준수제 추진계획 시행 ~’17. 4월 ~○ 운영현황 점검 및 평가 ~’17. 6월, 11월- 청렴자율준수 추진현황 점검(6월), 평가 및 결과보고(11월)붙 임 1. 청렴 자율준수 이행 선포문 1부.2. 청렴자율준수 담당관 임명장 1부. 붙임1청렴자율준수제 선포문(안)청렴 자율준수제 선포문투명하고 깨끗한 직장,서울시의 청렴, 나로부터 시작합니다.『청렴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고자시민건강국 청렴 자율준수제를 시행하며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시민건강국 직원 모두를 대표하여약속하고 선포합니다.2017. 4.시민건강국장 나 백 주붙임2청렴자율준수담당관 임명장(안)임 명 장보건의료정책과장 박 범 『청렴특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시민건강국 청렴자율준수담당관에 명함2017. 4.시민건강국장 나 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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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조성을 위한시민건강국「청렴 자율준수제」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3001 생산일자 2017-04-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광덕 (02)2133-7511) 관리번호 D00000297381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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