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 폐지 계획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100 결재일자 2017.4.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96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신우철 이양섭 서대훈 김학진 04/21 이제원 협 조 ★예산4팀장 정한섭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 폐지 계획 2017. 4.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 폐지 계획 ’03년 재정된「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는 ’08년부터 간판개선사업 지원 근거가 되어왔으나, ’11. 3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진 조례를 폐지코자 함. 󰏚 추진경위 ○ ’03. 9월 :「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제정 -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환경정비 유도, 시가지 환경개선 비용 지원 ○ ’08 ~ ’11 : 간판개선사업 지원 근거로 적용 - 주민협의체 구성, 사업비 지원(지원신청․지원자결정․지원시기 등)등 규정 ○ ’11. 3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으로 간판개선사업 추진 근거 마련 ○ ’16. 4월 : 조례 정비 요구(조사담당관) - 간판개선사업 지원 근거로 활용(금천구) ○ ’16. 5월 : 자치구 담당자 회의결과, 폐지에 전원 찬성 ○ ’16. 6월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문위원실과 협의 - 조례폐지는 신중한 검토 필요 ○ ’17. 2월 : 조례 정비 진행사항 및 조치계획 요청(조사담당관) ○ ’17. 3월 : 조례폐지에 대한 시, 자치구 등 의견 조회 - 조회 결과 의견 없음 󰏚 조례 폐지계획 ○ 폐지사유 - ’11.3.29.「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으로 간판개선사업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음 --> 조례폐지에 대한 시․자치구 등 의견 조회 결과, 이견이 없음 ○ 폐지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 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추진일정 ○ ’17. 4월 : 조례 폐지(안) 입법계획 수립 ○ ’17. 5월 : 입법예고(20일간) ○ ’17. 6월 : 법제심사 의뢰 및 입법안 확정방침 ○ ’17. 7월 : 법무담당관에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의뢰 ※ 조례·규칙심의회 : 시장, 부시장 3인, 실·국·본부장 등으로 구성 ○ ’17. 8월 : 시의회 조례안 상정(기획담당관) ○ ’17. 9월 : 공포(법무담당관) 붙임 : 「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폐지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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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 폐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100 생산일자 2017-04-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우철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2983249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광고물수준향상사업운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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