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7768 결재일자 2017.4.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성낙진 김원균 정진우 04/21 유연식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2017. 4.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의 이전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3년)만료로 재허가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 하고자 함 추진근거 ○ 「서울시립기능대학과 정수기능대학 통합에 관한 협약서」 제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허가대상 기간 : 2017. 5. 1. ~ 2020. 4. 30. (3년) 허가대상 재산 ○ 토지 : 2필지 32,403㎡(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산60-1, 77-3) ○ 건물 : 위 지상 건축물 10개동 21,568.25㎡ ○ 기타 : 부속설비 19개 품목 공유재산 사용허가(안) ○ 전반적으로 이전 사용허가(2014년) 조건과 동일 ○ 2014년 사용허가 조건에서 변경된 내용 - 내구연한 경과로 불용처분된 부속설비 수량 감소(27개->19개) - 학교법인 소재지 및 이사장 변경 ○ 사용허가(안) 주요내용 - 서울시를 보험금 수령자로 하는 손해보험 가입 - 사용허가 재산의 관리 및 보존 의무 -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등 사용인의 행위 제한 - 사용허가 취소사유 발생 혹은 본래 사용목적 종료에 의한 사용재산 반환 - 허가조건 이행의 태만 또는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필요 조치 수인의무 붙임 :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허가재산 목록 포함) 붙임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 재산의 표시 - 토 지 : 2필지 32,403㎡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산60-1 (공원 153,344㎡ 중 31,438㎡)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77-3 (공원 2,131㎡ 중 965㎡) - 건 물 : 위 지상 건축물 10개동 (연면적 21,568.25㎡) - 부속설비 : 변압기 등 시설 운용관련 설비 ○ 신청인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성 명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사장 이우영 위 표시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지와 같은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붙 임 1. 허가조건 1부. 2. 건물 및 부속설비 목록 1부. 2017. 4. 서 울 특 별 시 장 허 가 조 건 제1조(재산의 사용목적)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하 “을”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기간) 재산사용 허가기간은 2017년 5월 1일로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납부) ① “을”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가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용료를 납부함에 있어 “갑”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내에 사용료를 납부치 않은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귀책사유가 서울특별시(이하 “갑”이라 한다)에 있는 경우에는 연체료를 “갑”이 부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손해보험 가입) ① “을”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그 손해액 전액을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재산의 보존 및 보수)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갑”은 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수선비 또는 시설물의 유지를 위한 시설보수비 등을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용인의 행위제한) ①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허가 재산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사용허가 재산의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긴급한 시설의 보수․보강 또는 외형을 크게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기관운영상 불가피한 시설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갑”은 “을”이 본 계약서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을”에게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는 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허가가 취소되어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갑”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재산의 반환) ① 제7조에 의한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본래의 사용목적이 종료되어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갑”이 지정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갑”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을”이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10조(손해배상의 책임) “을”이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의 범위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11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수인의무)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갑”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용허가 재산(건물) 시설명 소 재 지 건물명 건물 구조 연면적 (㎡) 층수 (지상/ 지하) 건축 년도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강서구 화곡동산60-1 외 1필지 21,568.25 제1교육관 철근콘크리트 / 슬라브 2,552.70 2/1 1988.12.28 제2교육관 철근콘크리트 / 슬라브 1,332.80 3/1 1988.12.28 제3교육관 철근콘크리트 / 슬라브 1,818.27 3/1 1988.12.28 제4교육관 철근콘크리트 / 슬라브 2,402.30 1/2 1988.12.28 제5교육관 철근콘크리트 / 슬라브 1,289.50 2/1 1988.12.28 제6교육관 철근콘크리트 / 슬라브 2,750.20 1/2 1988.12.28 제7교육관 철근콘크리트 / 슬라브 2,248.80 3/1 1988.12.28 본관동 철근콘크리트 / 슬라브 7,090.40 4/1 1988.12.28 수위실 철근콘크리트 / 슬라브 33.28 1/0 1991. 8. 6 창 고 조적조 50.00 1/0 1991. 8. 6 사용허가 재산(부속설비) (단위 : 원) 연번 장 비 명 규 격 수량 단위 단 가 취득금액 취득일자 장 소 비고 1 변압기 TR-1 600KVA (mold) 1 면 16,704,639 16,704,639 ‘08.8.22 변전실 교체 2 변압기 TR-2 700KVA (mold) 1 〃 17,672,700 17,672,700 〃 〃 교체 3 변압기 TR-3 200KVA (mold) 1 〃 10,503,620 10,503,620 〃 〃 교체 4 발전기 400KW 1 〃 57,536,100 57,536,100 ’89. 3. 〃 5 특고수전반 PF반 1 〃 9,068,615 9,068,615 〃 〃 6 특고수전반 MOF반 1 〃 5,297,574 5,297,574 〃 〃 7 특고수전반 DS반 1 〃 2,896,926 2,896,926 〃 〃 8 특고수전반 PT반 1 〃 5,657,899 5,657,899 〃 〃 9 특고수전반 SHV-5 VCB반 1 〃 17,216,338 17,216,338 ‘08.8.22 〃 교체 10 특고수전반 SHV-6,7,8 VCB반 3 〃 18,190,716 54,572,148 ‘08.8.22 〃 교체 11 저압배전반 LV-1 ACB반 (600kva TR) 1 〃 9,937,160 9,937,160 ‘08.8.22 〃 교체 12 저압배전반 LV-1-1 ATS, MCCB반 (600kva TR) 1 〃 12,766,767 12,766,767 ‘08.8.22 〃 교체 13 저압배전반 LV-1-2 MCCB반 (600kva TR) 1 〃 12,502,713 12,502,713 ‘08.8.22 〃 교체 14 저압배전반 LV-2 ACB, MCCB반 (700kva TR) 1 〃 14,845,024 14,845,024 ‘08.8.22 〃 교체 15 저압배전반 LV-2-1 MCCB반 (700kva TR) 1 〃 20,120,746 20,120,746 ‘08.8.22 〃 교체 16 무인전자경비장치 - 1 식 6,316,000 6,316,000 ’98. 5. ’95. 1 본관외 6개동 17 소화용저수탱크 14톤 1 조 2,750,000 2,750,000 ’94.11 본관 18 하론가스설비 80㎏ 15 병 1,400,000 21,000,000 ’89. 3 기관실 19 정화조냄새탈취기 1,000ℓ 1 식 7,695,050 7,695,050 ’98. 11 학교밖
11849709
20211012213847
본청
일자리정책담당관-7768
D000002982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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