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 (경유) 제목 민간 개방화장실의 시설개선 지원관련 요구사항 회신 1. 노원구 자원순환과-10770(2017.4.12.)호와 관련입니다. 2. 상계동 765-1 아람상가 민간 개방화장실의 시설노후로 인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있으므로 시설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한 민원과 관련, 3.「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제4조 제6항(관리운영비 등의 지원) 규정에 따라 해당 민간 개방화장실이 시설개선 지원대상이 되는지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내용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공중화장실을 보다 확보하고자 민간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여 관리운영을 지원(소모품 지급)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민간 개방화장실의 관리운영비 일부를 자치구에 지원하는 것과 이 외 공중화장실의 이용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 동 조례 제4조 제6항 및 제7항(관리운영비 등의 지원) 규정은 시민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화장실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그 밖에 화장실 위생수준 및 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으로서, 당해 민간 개방화장실의 시설개선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귀식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4/21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02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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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3847
본청
생활보건과-10221
D0000029829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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