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교육감(체육건강과장) (경유) 제목 2017년 1학기 학교급식 축산물 합동점검 결과 및 인·허가기준 알림 1. 안전한 학교급식 공급을 위해 노고가 깊은 귀 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서울시교육청의 협조하에 지난 3월 추진되었던 서울시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통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며, ※ 위반업소의 경우 향후 행정처분 완료 시 재통보 예정 3. 현재 대다수의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가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을 추가로 득하고 있어, 매년 면허세·교육비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축산물 공급의 인·허가 기준을 학교 측으로 전파 이중 규제를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 학교급식 축산물 합동점검 결과 1부. 2. 축산물 공급의 인·허가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민 축산물안전팀장 이달주 식품안전과장 04/21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22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25 /전송 02-6361-3864 / vetm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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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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