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6039 결재일자 2017.4.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민혜 은신애 조미숙 04/21 전효관 2017년 찾아가는 민관협력 자문단 회의 실시 2017. 4.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찾아가는 민관협력 자문단 회의 실시 민간 자원-시책 사업의 연계 확대 및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심도 있는 자문을 구하는「2017년 찾아가는 민관협력 자문단 회의」 실시 Ⅰ 추진 방향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움 전체 회의시 전문가 개별 발언 기회가 적어 상세한 전문가 개별 의견 청취의 한계 직접 분야별 전문가를 찾아가는 「민관협력 자문단 회의」 운영 ⇨ 개별 전문가 의견 청취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 ⇨ 자문위원의 자원 및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운영의 효율성 제고 Ⅱ 추진 개요 기 간 : ’17. 4월 ~ 12월(년 10회) 장 소 : 자문위원 사무실 등 주요 자문내용 ○ 민간자원 연계 사업 활성화 및 발굴 방안 모색 ○ 민간단체 및 기업 사회공헌 실태 파악, 협력 방안 모색 등 Ⅲ 추진 계획 회차 일정 자문위원 자문내용 1차 4.24 ***** ************* 사회공헌 포럼 개최 관련 (주제, 강사 등) 2차 4.25 ***** ************** 사회공헌 포럼 개최 관련 (주제, 강사 등) 3차 5월 ***** ************ 공공기관간 파트너쉽 확대 4차 6월 ***** *********** 온라인 모금교육 등 NGO 모금확대 방안 5차 7월 ***** ******** 기부활성화 및 기부자 예우 관련 6차 8월 ****** ************ ****** **************** 기부 활성화 및 기부자 예우 관련 7차 9월 ***** ****** 사회공헌과 시정사업 연계 확대 방안 8차 10월 ***** ************** 사회공헌과 시정사업 연계 확대 방안 9차 11월 ***** ********* 사회공헌과 시정사업 연계 확대 방안 10차 11월 ***** *********** 공공기관간 협력 및 민간단체 협력 활성화 ※ 자문위원 및 자문 시기는 자문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행정 사항 소요예산 : 금1,700,000원(금일백칠십만원) ○ 산출 내역 - 자문수당 : 150,000원 × 1명 × 10회 = 1,500,000원 ※ 기본료 100,000원이나 2시간 이상시 50,000원 초과지급 가능 - 다 과 비 : 5,000원 × 4명 × 10회 = 200,000원 ○ 예산 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별첨 : 민관협력 자문단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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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민관협력담당관-6039
D000002983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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