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에 따른 노숙인 보호 방안 마련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47개소 노숙인시설 원장(종합, 일시, 쪽방상담소,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경유) 제목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에 따른 노숙인 보호 방안 마련 요청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2446(2017.4.4)호와 관련됩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다수인보호시설 종사자에 의한 폭행 등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노숙인 시설에 입소하는 노숙인이 질병이나 장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증상 및 장애 특성에 따라 적합한 시설에 신속히 수용하여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결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3.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히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노숙인 시설에서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전원조치 등) ①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 수시로 면담ㆍ관찰ㆍ지도를 하고 특이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담ㆍ관찰ㆍ지도의 결과 해당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노숙인 등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다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로 전원(轉院)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입소시설의 장은 해당 지역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향미 자활시설팀장 이병구 자활지원과장 04/21 윤순용 협조자 자활지원팀장 이진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시행 자활지원과-55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3 /전송 02-2133-0723 / s86151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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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에 따른 노숙인 보호 방안 마련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549 생산일자 2017-04-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향미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29832009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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