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17. 5. 10.(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입법예고기간 : 2017. 4. 20. ~ 2017. 5. 10. 나. 주요내용 1)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안 제10조) - 보조사업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고려,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인력풀로 관리 - 소관 사업부서에서 위원회 개최시마다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인력풀에서 안건과 관련한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2)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한 서면심의 근거 마련(안 제12조) -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가능 3)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폐지(안 제15조 삭제) -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여 관리 다. 의견제출 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일부 개정조례 (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 주무관 장보금 보조금관리팀장 연인숙 재정관리담당관 04/21 박영헌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49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2133-6854 /전송 2133-0825 / / 대시민공개
11846319
20211012213847
본청
재정관리담당관-4902
D000002983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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