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비 교부(1차) 1. (사)한국국악협회 국협문-06(2017.4.21.)호와 관련입니다. 2.「2017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비 지급신청에 따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1차)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7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나. 교부대상 : (사)한국국악협회 다. 금회 교부액 : 금390,330,000원(금삼억구천삼십삼만원) 라. 교부내역 (단위 : 원) 총 사업비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잔 액 780,660,000 - 390,330,000 390,330,000 마.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교육지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바. 지급방법 : 청구에 의거 e나라도움 예탹계좌로 입금 붙임 1. ‘17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추진계획 1부. 2. 협약서 1부. 3. 보조금 교부신청 공문 1부. 4. 교부신청서 및 세부추진계획서 1부. 끝. 주무관 강현주 예술교육팀장 김동섭 문화예술과장 04/21 장화영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문화예술과-59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4층 문화예술과 / 전화 02) 2133-2567 /전송 02) 2133-1060 / / 부분공개(7)
11846173
2021101221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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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5961
D000002983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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