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예정 보고(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예정 보고(알림) 1.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49호(2017.4.27.)로 시보 게재될 예정임을 보고(통보)합니다. 2. 관할 자치구청장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상 등재 및 정보제공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여 고시일로부터 즉시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윤유환 주거사업계획팀장 최태승 주거사업과장 04/21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50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주거사업과) (무교동) / 전화 02-2133-7223 /전송 02-2133-0754 / gidarime@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예정 보고(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5092 생산일자 2017-04-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유환 (02-2133-7223) 관리번호 D000002982079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