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정보공개시스템에 붙임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 및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가. *** : ****************** 나. 청구 및 질의내용 1)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 처리기준 2)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 제3자 발급 가능 여부 다. 답변 내용 1) 정보공개 청구한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 처리기준은 전자파일로 공개결정 2)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 제3자 발급 가능 여부는 우리시 정보공개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직권심의제도(정보공개심의회)」에서 엄격하게 심의하였으나 제3자 발급시 기존무허가건물 거래에 악용되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조성 업무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정책과-22564(2013.12.10.)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제5호 및 제8호 주무관 구흥대 건축지원팀장 홍성우 건축기획과장 04/2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0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97 /전송 02-2133-0750 / koo11010@seoul.go.kr / 부분공개(6)
11844458
20211012213847
본청
건축기획과-9055
D000002983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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