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장 출 장 보 고 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정희정 代정용환 04/21 정소영 명에 의하여 공덕동 현대아파트 주계량기 급수관과 상가 계량기 급수관 미분리에 따른 사용량 공제와 관련하여 현장 답사 확인 사항과 그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4. 21. 복명자 : 8급 성명 : 정 희 정 보 고 내 용 출장일시 출장보고서 건 명 공덕동 현대아파트 주계량기와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 계량기 공제수전 처리 관련 1. 대 상 수 전 주 소 성 명 고객번호 기물번호 업종 구경 비 고 공덕동 370-9 주계량기 24884884 I11-10122 10 100 위탁검침(매월고지) 공덕동 370-9 노인정 20218460 D08-05153 10 25 노인정(2개월1고지) 2. 경위 및 현황 ○ 상기 소재지 수전은 1989. 7. 22. 개전된 183세대 공동주택 주계량기와 노인정수전으로 정례 검침일에 해당 계량기를 각각 검침하여 사용주체에게 매월 , 격월로 각각 상하수도요금 조정 고지된 수용가입니다. ○ 위 수용가는 2017. 4. 3 아파트 관리소장의 공덕현대아파트 주계량기와 노인정 배관연결 이상여부를 유선상으로 통보 받고 당 수도사업소에서는 요금과, 급수운영과 직원(김승완)이 2017.4.11. 출장하여 배관망을 확인한바, 아파트 주계량기를 통한 아파트 2동 지하 급수배관에서 급수관이 분기되어 노인정 급수관 계량기로 연결되어 검침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 –사 용량이 이중 계측된 사실을 확인함. ○ 요금과에서는 공제수전 대상임을 확인하고, 상하수도요금 조정자료를 검토 중 2010.4 해당건으로 2010.4.29(요금과-10509)호 관련으로 환부 109.800원되었음을 확인하였음.(향후 같은건으로 재발됨을 방지하기 위해 수요가와 사용량이 거의 없는 노인정수전에 대해 폐전하기로 협의함) ○ 공제수전 대상임을 확인하고 기조정 상하수도요금 조정자료를 검토한 바, 2010.4.30. 환부되었고, 요금 공제 기준점을 정하고자 아파트관리소장와 상의한 바, 입주자대표측는 수전 개전일부터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중 부과에 따른 과오납금반환 청구권은 지방재정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관계로 2017. 2월 납기 기준 5년을 소급하여 2012.02월 납기 까지 이중부과요금을 산출하여 과오납분을 환부할 예정임. 3. 보고자 의견 ○ 상기 수전는 가정용 공동주택 주계량기를 통한 급수배관에서 노인정 배관이 연결되고 공덕 현대 주계량기에 의한 이중계측으로 이중부과된 상하수도요금을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의거 5년간(2012. 02월 납기부터 2017.02월 납기 까지)의 노인정 사용량에 대한 과오납분을 환부하고자 합니다. 주계량기 및 노인정 연결 배관 현황 사진 노인정 계량기 사진
11842536
20211012213847
본청
요금과-14014
D000002982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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