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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자치구 평가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8816 결재일자 2017.4.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김혜미 조영창 04/21 신종우 2016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자치구 평가계획 2017. 4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2016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자치구 평가계획 「사회보장급여법」제39조에 따라 서울시 관할 자치구에 대한 2016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자 함 Ⅰ 평 가 개 요 ❍ 평가기간 : ’17. 4. 14. ~ 5. 11. ❍ 평가대상 : 서울시 자치구 19개 자치구 ※ 제출마감 : 4. 18.(화) - 강서, 강동, 강북, 관악, 광진, 금천,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은평, 강남, 중랑구 ❍ 실시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각각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계획(안)【보건복지부, ’17. 2.】 ❍ 평가주체 : 서울시 평가위원회 ❍ 평가단계 -(서울시) 서면심사 및 현장평가 후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제출 ※1차 서면심사 후 필요시 현장평가 별도 진행 -(보건복지부) 시도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일정순위 내 시군구 대상으로 현장평가 등을 거쳐 우수지자체 선정 ❍ 평가기준 : 보건복지부 평가지표(4개 분야, 17개 평가기준)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의 충실성․시행과정의 적정성․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지역주민의 참여도를 고려하여 기준 설정 Ⅱ 세 부 계 획 󰏅 추진절차 자치구 ⇨ 서울시 평가위 ⇨ 필요시 서울시 평가위 자치구자료제출 서면심사 현장평가 ⇨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 서울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총 12명 - 서울시사회복지위원회 위원(3명), 서울시 복지재단(3명), 공무원(6명)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평가에 전문성이 있고 현장방문이 가능한 위원으로 구성(위원현황 : 붙임1) ❍ 운 영 : 4명 1팀(위원1명, 재단 1명, 공무원 2명)으로 평가 진행 - 1팀(서북·서남권) : 강서, 양천, 영등포, 금천, 마포, 동작, 관악 - 2팀(동북·동남권) : 강북, 도봉, 중랑, 강동, 송파, 강남 - 3팀(도심권) : 서대문, 성동, 성북, 동대문, 광진, 은평 󰏅 심사단계 및 방법 ① 1차 심사 : 심사위원별 서면심사 ❍ 기 간 : 4. 24.(월) ~ 4. 27.(목)【4일간】 ❍ 심사방법 - 권역별로 분류한 심사자료를 심사위원에게 송부, 서면 검토 ※ 서약 동의서 징구로 심사자료 외부유출 방지, 심사이후에는 자료 즉각 회수 ❍ 평가지표 - 4개 분야, 17개 평가항목(배점 총계 : 100점) 평가분야 2016년도 평가기준 배점 지표 성격 지역사회보장 계획내용의 충실성 (4개 지표 / 25점) ㆍ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4 혼합 ㆍ계획수립의 합리성 7 정성 ㆍ지역사업 선정의 객관성 8 정성 ㆍ행ㆍ재정 지원 계획의 충실성 6 정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5개 지표 / 25점) ㆍ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성ㆍ운영의 적정성 4 정성 ㆍ시행결과 평가체계 구성ㆍ운영의 적정성 4 정성 ㆍ시행계획의 변경 내용 및 절차의 적정성 4 정성 ㆍ사업 시행과정의 민관협력 체계 구축 7 정성 ㆍ사업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의 적정성 6 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5개 지표 / 30점) ㆍ성과목표치(목표수준) 설정의 적정성 5 혼합 ㆍ성과목표치(목표수준) 달성도 6 정량 ㆍ계획대비 예산 집행률 5 정량 ㆍ지역사업 성과의 우수성 8 혼합 ㆍ행ㆍ재정 계획 대비 이행 정도 6 혼합 지역주민의 참여도 (3개 지표 / 20점) ㆍ계획수립ㆍ평가과정의 지역주민 참여도 7 정성 ㆍ계획 시행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노력 및 반영 정도 7 정성 ㆍ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참여도 6 정량 계 100 - 팀 위원별 평가점수 합의 평균으로 배점 계산 ※ 위원별 점수표【붙임2】제출 : 2017. 4. 27.(목) 18:00 (한) ② 2차 심사(필요시) : 팀별 자치구 소관부서 현장방문 ❍ 일 시 : 5. 1.(월) ~ 5. 8.(금)기간 중 자치구와 협의 ❍ 방문대상 : 서면 1차심사 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자치구 ※ 서면심사 이후, 자치구 방문 위한 팀 재배치 예정 ❍ 심사방법 : 담당자 면담 및 증빙자료 확인으로 서면심의 타당성 확인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총 3,600천원 ❍ 서면심의(재택심사)수당 : 100천원 ☓ 3일 ☓6명 = 1,800천원 ❍ 최종심사(현장평가)수당 : 150천원 ☓ 2일 ☓6명 = 1,800천원 ❍ 예산과목 :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 지급방법 : 위원별 명의 계좌로 입금 ▢ 향후일정 ❍ 서울시 평가위원회 서면심의(1차) : 4. 24. ~ 4. 27. ❍ 서울시 평가위원회 현장평가(2차) : 5. 1. ~ 5. 8. ❍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제출 : 5. 12. 붙 임 : 1. 심사위원 명부 1부. 2. 위원별 점수표(서면심의) 1부. 3.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4. 평가지침 및 결과서 양식(별첨) 1부. 끝. 붙임 1 심사위원 명부 연번 소 속 직 책 성 명 비고(팀) 1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위 원 최혜지 1팀 2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위 원 신용규 2팀 3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위 원 장재구 3팀 4 서울시 복지재단 본부장 류명석 1팀 5 서울시 복지재단 연구위원 현명이 2팀 6 서울시 복지재단 연구위원 김정현 3팀 7 서울시 복지정책과 공무원 이미숙 1팀 8 서울시 복지정책과 공무원 박소진 2팀 9 서울시 복지정책과 공무원 이지연 3팀 10 서울시 복지정책과 공무원 빈재석 1팀 11 서울시 복지정책과 공무원 이광훈 2팀 12 서울시 복지정책과 공무원 김혜미 3팀,(총괄) 붙임 2 위원별 채점표 평가 분야 평가 항목 등급 평가방법 배점 점수 ❶ 지역사회보장계획내용의 충실성 (25점)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와 연차별 시행계획의 분야별 추진전략, 핵심과제의 목적․내용 일관성 탁월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추진전략 및 중점추진사업)이 사회보장기본계획(7개 전략, 25개 과제)의 내용과 90% 이상 연계 4 우수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이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제시한 7개 전략 25개 과제의 내용과 90% 미만 80% 이상 연계 3 보통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이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제시한 7개 전략 25개 과제의 내용과 80% 미만 70% 이상 연계 2 미흡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이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제시한 7개 전략 25개 과제의 내용과 70% 미만 연계 1 계획수립의 합리성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당초), 전년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또는 평가결과, 지역사회보장 여건을 반영한 사업변경(신설, 폐지 포함) 등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평가 우수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 여건 및 주요정책 변화에 따른 사업변경,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평가결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모두 반영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7 보통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 여건 및 주요정책 변화,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평가결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일부만 반영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3∼6 미흡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 여건 및 주요정책 변화,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평가결과를 부분적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1∼2 지역사업 선정의 객관성 ○지역주민 욕구, 전년도 시행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평가결과, 지역사회보장환경 등 객관적 기준을 반영 우수 지역주민의 욕구, 전년도 시행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평가결과, 지역사회자원을 포함한 지역사회보장환경 등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지역사업을 선정 8 보통 지역주민의 욕구, 전년도 시행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평가결과, 지역사회자원을 포함한 지역사회보장환경 등의 객관적 근거를 일부만 반영하여 지역사업을 선정 3∼7 미흡 지역사업 선정시 객관적 근거 반영 미흡 1∼2 행․재정 지원계획의 적절성 ○연차별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계획 내용의 타당성 및 적정성 정도 우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에서 제시한 행ㆍ재정 지원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 6 보통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에서 제시한 행ㆍ재정 지원계획 내용을 반영하였으나, 형식적으로 작성 3∼5 미흡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에서 제시한 행ㆍ재정 지원계획 내용의 반영이 미흡 1∼2 ❶소계 25 ❷ 시행 과정의 적절성 (25점) 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성․운영의 적정성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구성 여부 및 팀 구성 과정에서 지자체 내 유관부서 담당자, 민간기관 대표자, 전문가, 협의체 위원 등 지역주민 대표 등이 균형적으로 참여하였는지 여부 - 계획 수립단계의 사업분야별 시행계획안 작성, 연차별 시행계획안 검토, 시행계획안 최종 확정 단계마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적절하게 운영되었는지 여부 평가 우수 계획수립 T/F에 지자체 내 유관부서․민간기관․지역주민 대표 등이 균형적으로 참여하고, 계획 수립 단계별로 T/F의 적정한 운영을 통하여 의견 수렴 수행 4 보통 계획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하였으나, 지자체 내 유관부서나 민관기관 및 주민(대표)가 균형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계획 수립 단계별 의견수렴 과정을 일부만 수행 2∼3 미흡 계획 수립을 위한 T/F를 미구성하였거나, 계획 수립 단계별 의견수렴 과정 미추진 1 시행결과 평가체계 구성ㆍ운영의 적정성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한 TF팀 구성 여부 및 팀 구성 과정에서 지자체 내 유관부서 담당자, 민간기관 대표자, 전문가, 협의체 위원을 포함한 지역주민 대표 등이 균형적으로 참여하였는지 여부 - 계획 시행결과 평가과정에서 계획 시행결과 검토, 연차별 시행계획의 집행과정 모니터링, 시행결과 평가단계의 단계별 TF팀 참여 정도 우수 시행결과 T/F에 지자체 내 유관부서․민간기관․지역주민 대표 등이 균형적으로 참여하고, 시행결과 평가단계별 T/F 회의를 적절하게 개최 4 보통 시행결과 평가 T/F에 지자체 내 유관부서 담당자, 민간기관 대표자, 전문가, 지역주민대표 등이 균형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시행결과 평가단계별 T/F 회의를 일부 단계에서만 개최 2∼3 미흡 시행결과 평가 T/F를 미구성 하였거나, 시행결과 평가단계별 T/F 회의를 일부만 개최(미개최) 1 시행계획의 변경 내용 및 절차의 적정성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목표의 변경, 중점추진사업의 변경, 세부사업 변경, 성과지표의 변경 등)이 지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적절한 사유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변경시 그 절차를 적정하게 준수하였는지 여부 우수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내용이 지역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변경으로 변경의 사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며, 그 변경 절차를 적절하게 수행하여 제시한 경우 4 보통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내용이 지역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변경으로 변경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변경 절차를 미수행(누락)한 경우 1∼3 미흡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변경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 사업 시행과정의 민관협력 체계 구축 ○ 지역사업의 기획-추진-시행과정에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협력 내용에 대한 우수성 우수 민관협력 사업의 기획-추진-시행과정에서 다양한 민간기관이 참여하고, 참여주체별 역할배분이 적절하며,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이 우수한 경우 6∼7 보통 민관협력 사업의 기획-추진-시행과정에서 참여주체 다양성과 참여주체별 관계설정이 미흡하거나, 사업 성과에서 민관협력의 효과가 미흡한 경우 2∼5 미흡 민관협력사업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거나, 사업의 성과 및 우수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 사업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의 적정성 ○ 시행결과 보고서의 “모니터링 체계 구성·운영”에 근거하여 실제 모니터링 체계의 구성내용 및 운영현황,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이행여부를 평가 우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일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 5∼6 보통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일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못했거나,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2∼4 미흡 모니터링체계의 구성이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거나, 모니터링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1 ❷소계 25 ❸ 시행 과정의 목표달성도 (30점) 성과목표치 (목표수준) 설정의 적절성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설정한 성과목표치(목표수준) 설정이 전년도 달성수준․예산규모 등을 감안할 때, 성과목표치가 객관적․합리적 근거에 따라 설정되었고, 설정한 지표가 산출 또는 결과지표로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 우수 연차별 시행계획상 성과목표치(전략, 중점, 세부) 중 사업의 목적과 목표의 달성정도를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설정된 사업이 전체 사업의 80%이상인 경우 5 보통 연차별 시행계획상 성과목표치(전략, 중점, 세부) 중 사업의 목적과 목표의 달성정도를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설정된 사업이 전체 사업의 50%이상 80%미만인 경우 3∼4 미흡 연차별 시행계획상 성과목표치(전략, 중점, 세부) 중 사업의 목적과 목표의 달성정도를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이 미흡한 경우 1∼2 성과목표치 (목표수준) 달성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별 성과목표치(목표수준) 달성 정도를 평가 탁월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률 95% 이상인 사업이 전체 사업의 95% 이상 5 우수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률 95% 이상인 사업이 전체 사업의 85% 이상 95% 미만 4 보통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률 95% 이상인 사업이 전체 사업의 70% 이상 85% 미만 3 미흡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률 95% 이상인 사업이 전체 사업의 60%이상 70% 미만 2 매우미흡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률 95% 이상인 사업이 전체 사업의 60% 미만 1 지역사업의 우수성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지자체가 선정한 우수사업(3개)의 계획 수립부터 시행과정, 사업효과 등의 전반적 과정 및 결과를 평가 탁월 우수 지역사업이 지역여건과 지역주민의 욕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고, 추진과정상 민관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자원을 발굴․활용하며 사업의 성과목표치를 100% 달성 8 우수 우수 지역사업이 지역여건과 지역주민의 욕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고, 추진과정상 민관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자원을 발굴․활용하며 사업의 성과목표치를 90% 이상 100% 미만 달성 6∼7 보통 우수 지역사업이 지역여건과 지역주민의 욕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고, 추진과정상 민관협력으로 민간자원을 발굴․활용하며 사업의 성과목표치를 80% 이상 90% 미만 달성 4∼5 미흡 우수 지역사업이 지역여건과 지역주민의 욕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었으나, 민관협력이 미흡하고 사업의 성과목표치도 60%이상 80% 미만 달성 2∼3 매우 미흡 우수 지역사업 선정의 객관적 근거가 미비하고 민관협력 및 사업의 성과목표치 달성도 미흡 1 행ㆍ재정 계획 대비 이행정도 ○ 연차별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당초 수립한 행ㆍ재정 지원계획의 적정 이행여부를 평가 탁월 연차별 시행계획상 행ㆍ재정 지원계획의 내용을 차질없이(100%) 계획대로 이행 6 우수 연차별 시행계획상 행ㆍ재정 지원계획의 내용을 대부분(90% 이상 100% 미만)을 이행 5 보통 연차별 시행계획상 행ㆍ재정 지원계획의 내용을 상당 부분(80% 이상 90% 미만) 이행 4 미흡 연차별 시행계획상 행ㆍ재정 지원 계획의 내용을 일부(70% 이상 80% 미만) 이행 3 매우 미흡 연차별 시행계획상 행ㆍ재정 지원 계획의 내용을 미흡하게(60% 이상 70% 미만) 이행 2 연차별 시행계획상 행ㆍ재정 지원 계획의 내용을 미흡하게(60% 미만) 이행 1 ❸소계 30 ❹ 지역주민의 참여와 만족도 (20점) 계획 수립ㆍ평가과정의 지역주민의 참여도 ○전년도 시행결과 평가를 바탕으로 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사업분야별 시행계획안 작성, 시행계획안 검토, 시행계획안 최종 확정, 사업 평가 등 전반적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관련 요구 및 문제제기 등 의견수렴 및 참여 여부, 지역주민 참여 방식의 다양성 및 참여의 적극성 우수 계획 수립 및 평가과정 전반에서 주민참여가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수행되었음 7 보통 계획 수립 및 평가과정 전반에서 주민참여가 이루어졌으나, 참여방식이 형식적으로 수행되었음 4∼6 미흡 계획 수립 및 평가과정 일부에서 주민참여가 이루어졌거나, 참여방식이 형식적으로 수행되었음 1∼3 계획 시행 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노력 및 반영 정도 ○연차별 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만족도 조사, 관련 기관ㆍ시설ㆍ단체 간담회,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사업시행과정의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노력 및 의견 수렴 결과의 반영 여부 우수 계획 시행과정에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의견수렴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였고, 미반영 의견에 대한 사유 기재 7 보통 계획 시행과정에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노력을 부분적으로 시도하였거나, 의견수렴 결과 중 일부만을 반영 4∼6 미흡 계획 시행과정에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였거나, 의견수렴 결과를 미반영 1∼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참여도 ○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과정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위원회)의 참여도 우수 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과정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과반수(50%)가 참여한 회의가 80% 이상인 경우 6 보통 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과정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과반수(50%)가 참여한 회의가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5 미흡 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과정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참여가 미흡한 경우 1 ❹소계 20 합계 100 붙임 3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위 촉 동 의 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은행계좌번호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본인은 2016년도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합니다. 2017. . . 위 원 : (서명)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서 약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신청 자치구의 관계서류를 검토함에 있어, 이를 복제, 대여, 열람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외부에 유출되어 타 용도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이며, 신청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심사에 참여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편견도 배제하고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심사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7. . . 위원 : (서명)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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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자치구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8816 생산일자 2017-04-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미 (02-2133-7328) 관리번호 D00000298213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공약및지시사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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