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기획관 춘계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6570 결재일자 2017.4.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이주영 김순희 이기완 04/21 최영훈 정보기획관 춘계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2017. 4. 정 보 기 획 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 정보기획관 춘계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 정보기획관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화합을 위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각 부서별로 체육문화행사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 2017 춘계 직장 체육문화행사 추진계획(인력개발과-7867, 2017.4.12.) 󰏚 추진방향 ○ 정보기획관 내 부서 단위 자체 체육문화행사 실시 ○ 조직 내 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활기차고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 부서별로 부서여건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 ○ 실시기간 : ‘17. 4. ~ 5월 ○ 추진방향 - 체육문화행사 개최시 업무공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검소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 시의회 임시회 일정 등을 고려하고 당면 현안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추진 ○ 행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정보기획관 현원 197명(2017.4.10기준) - 직원 1인당 31,000원 지원(정원가산업무추진비, 체육문화행사비 예산 지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체육행사지원비 1인당 5,000원 (총무과에서 상반기 부서별 기배정) 1인당 26,000원 (인력개발과에서 정보기획담당관 재배정) - 지원방법 : 정보기획담당관으로 재배정된 체육행사지원비를 각 부서 포상금 계좌로 입금 ※ 데이터센터는 인력개발과에서 직접 재배정 부 서 명 현 원(명) 지원금(원) 계 197 5,122,000 정보기획담당관 43 1,118,000 통계데이터담당관 25 650,000 정보시스템담당관 17 442,000 공간정보담당관 23 598,000 정보통신보안담당관 30 780,000 데이터센터 59 1,534,000 󰏚 행정 사항 ○ 부서별 체육·문화행사비 입금 : ’17. 4. 26 한 ○ 체육행사 진행 및 정산결과 제출 : ’17.4. ~ 6. - 행사비 정산결과 정보기획담당관으로 제출(’17.6.29한) 붙 임 1 2017춘계 직원 체육・문화행사 운영 및 정산결과 정보기획관(인) 부서명 일 시 장 소 참여인원 행사내용 지원금액 집행금액 붙 임 2 체육행사 관련 법령 발췌 󰏚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① 국민의 체육 의식을 북돋우고 체육의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을 설정한다. ②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및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체육 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이 속하는 달에는 학교에서는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와 그밖의 체육행사를 하고,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육 주간에는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와 생활체육행사 2. 씨름과 그네 등 민속체육행사 3. 레크리에이션활동 4. 체육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5. 그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행사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체육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9호의 경우는 시청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4.22) 1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신설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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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6570 생산일자 2017-04-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영 (02-2133-2914) 관리번호 D00000298306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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