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실적 제출 요청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906(2017.4.19.)와 관련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 제67조에 따른 국회 요구자료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등 현황을 붙임 서식에 의거 2017. 4. 2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 해당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1. 제출 서식 1부.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시설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선지현 청소년상담팀장 박노숙 청소년담당관 04/21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81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4130 /전송 2133-1430 / sapple3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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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3847
본청
청소년담당관-8125
D000002982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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