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2017 식품위생 유공자에 대하여 심사 · 의결함. 1. 심사대상 : 『2017 식품위생 유공자』 2.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부상없음) 3. 의결내용 : 식품안전과 우수조리인재 양성으로 외식산업발전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함 4. 의결결과(시상매수) : 총3매 5.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 검토결과 : 의례적인 범위 및 직무상의 행위로 한식발전과 및 교육기여자에게 표창(부상없음)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붙 임 1. 시장표창관련 검토보고서 1부. 2. 표창심의 관련자료 각 1 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시장상수여 심사회의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04/21 나백주 위 원 보건의료정책과장 박 범 박범 위 원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박경옥 위 원 생활보건과장 홍혜숙 홍혜숙 위 원 동물보호과장 전재명 전재명 위 원 식품안전과장 김귀남 김귀남 위 원 식품관리팀장 윤경희 윤경희 담 당 주무관 정상임 정상임
11839181
20211012213847
본청
식품안전과-12333
D000002982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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