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대문 50플러스센터 건립비 교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대문 50플러스센터 건립비 교부 1. 인생이모작지원과-2644(2017.03.09.)호 및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12602(2017.03.1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 생애설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서대문 50플러스센터』건립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서대문 50플러스센터 건립 나. 교 부 액 : 금1,500백만원(금일십오억원정)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교부액 서대문 50플러스센터 서대문구 통일로 484 2층 신지식산업센터 내 1,071㎡ 1,500백만원 (공사비,설계비,자산취득비 등) 다. 교 부 방 법 : 배정(서대문구 공금계좌에 입금조치) 라. 예 산 과 목 :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50+센터 확충 및 운영, 자치단체 자본보조(403-01) 마. 교 부 조 건 - 이 보조금은 해당 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우리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장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특히, 50플러스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과정에는 서울시가 추천하는 50플러스 공간기획 자문위원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과 자체 부담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 후 필요시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다른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및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보고서, 현황 사진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잔액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붙임 : 1. 서대문구 50플러스센터 설치 계획 1부. 2. 서대문구 50플러스센터 건립보조금 신청(공문) 1부. 3. 교부신청서 1부. 끝. 주무관 김성혁 인생이모작시설팀장 김동은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4/21 이성은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43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전화 02) 2133-7810 /전송 / gk113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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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대문구 50플러스센터 설치계획.pdf

    비공개 문서

  • 서대문구 50플러스센터 건립 보조금 신청.hwpx

    비공개 문서

  • 교부신청서 (서대문구)-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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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대문 50플러스센터 건립비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4332 생산일자 2017-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혁 (02) 2133-7810) 관리번호 D0000029829070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취업지원 > 인생이모작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