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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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황사대응 및 (초)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계획
문서번호 대기관리과-8175 결재일자 2017.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개선팀장 대기관리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용석 이태일 정미선 정헌재 04/20 황보연 협 조 `17년 황사 대응 및 (초)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계획 2017. 4.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보건환경연구원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도 황사 대응 및 (초)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계획 황사 대응 및 (초)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Ⅰ 개 요 관련 근거 ○「대기환경보전법」제7조의2(예측), 제8조(경보) 및 제13조 (황사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등) ○「기상법」제8조(기상위성 관측망 운영 등) - 기상청 훈령 제860호(예보업무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4조(시·도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추진경위 ○ ’05. 1.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정 ○ ’05. 2. : 미세먼지(PM-10) 예보 및 경보제 시행 ○ ’12. 3. : 시간대별 상세 미세먼지 예보 시행 ○ ’13. 10. : 초미세먼지(PM-2.5) 경보제 시행 및 미세먼지 기준 강화 ○ ’13. 11. :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 시행 ○ ’15. 1. : 국가(환경부) 초미세먼지 예·경보제 시행 - `13년부터 서울시가 선제 추진하고 있던 초미세먼지 예경보제를 국가(환경부)가 `15년부터 시행(대기환경보전법 개정)하면서, 국가기준으로 통합 관리 ○ ’16. 1. : 국가(환경부) (초)미세먼지 경보제 기준 강화 - 대기오염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개정(`15.12.10) ○ ’17. 1. : 기상청 예보업무규정(기상청훈령 제860호) 개정 - 미세먼지-황사 예․경보제 통합운영 Ⅱ 현 황 황사 발생 현황 및 전망 ○ 국내 유입 황사의 약 81%가 몽골 고비사막 및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 ⇒ 발원 후, 1일 ~ 5일 후 서울 도착 ※ 고비․내몽골(81%), 중국 북동지역(18%), 황토 고원(1%) ○ 2000년 이후 연평균 8.5일로 증가 추세임(80년대 3.1일, 90년대 4.9일) ○ 최근(’07년~‘16년)에 3월에 가장 많이 발생(‘81년~2005년에는 4월 많이 발생) ○ `11년 이후 `15년에 처음으로 주의보 및 경보 각 1회 발령되었으며, ○ 서울은 `16년 관측은 7회였으나, 주의보/경보 발령 없음 ○ `17년 봄철 황사 일수는 평년 5.4일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기상청) - 주요 황사발원지(중국북부 및 몽골)의 기온 평년보다 높은 기온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강수량이 높거나 낮은 지역이 복합적으로 존재 - 발원지의 상태가 황사 발생 가능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압계 패턴에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 - 봄철 발생일수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됨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현황 ○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 단위:횟수(일수) 항 목 `10 `11 `12 `13 `14 `15 `16 미세먼지(PM-10) 1(3) 0 0 1(2) 2(4) 3(5) 6(7) 초미세먼지(PM-2.5) - - - 1(2) 6(13) 6(8) 0 ※ 1. 위 기간동안 주의보만 발령(경보발령 없음) 2.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13년 10월부터 시행 Ⅲ 황사 및 (초)미세먼지 예보제 황사 예보 ○ 위성자료, 일기도, 통합모델, 황사모델 등을 분석하여 경로 추정 ○ 예보 기관 : 기상청 ○ 예보 시기 : 황사 발생 예측 시 (초)미세먼지 예보 ○ (초)미세먼지: 기 측정된 (초)미세먼지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이 고려된 예측모델을 통하여 다음날 (혹은 이틀 후)의 (초)미세먼지 농도 예측치를 시민에게 예보 ○ 예보 기관 : (초)미세먼지 - 국립환경과학원 ⇒ 서울시 전파 ○ 예보주기 : (초)미세먼지 매일 4회, · 05시, 11시 - 오늘등급예보 · 17시, 23시 - 내일등급예보, 모레개황예보 ※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초)미세먼지 예보 정보를 받아 전일 18시, 당일 06시에 문자로 예보 ○ 예보단계 : 4단계(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대기질 지수 예보 단계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예측농도 (㎍/㎥·일) 미세먼지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초미세먼지 (PM-2.5) 0~15 16~50 51~100 101 이상 ○ (초)미세먼지 예보전파 - 전파수단 : 홈페이지, SMS(문자서비스) · 홈페이지 사이트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http://cleanair.seoul.go.kr), ※ 에어코리아 환경부 대기환경정보(http://www.airkorea.or.kr/) · SMS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사이트 내 문자알림서비스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에어코리아 SMS - 대상 : 인터넷 이용자,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자, 담당공무원 · 대시민 문자알림서비스 : 120 통해 전송(약28,000여명) · 대기오염 예․경보 담당공무원(자치구) : 대기관리과 전송(100여명) - 내 용 · 홈페이지 : 오늘, 내일, 모레 예보 등급 및 행동요령 · SMS : 오늘, 내일 예보 등급(담당공무원은 모든 등급, 시민은 ‘나쁨’ 이상 등급 통보) 1일 2회(오전 6시 오늘 예보, 오후 6시 내일 예보) - 조치사항(고농도 예보 시) : 주의보 상황 발생 대비 Ⅳ (초)미세먼지 경보제 (초)미세먼지 경보 개요 ○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시민에게 주의·경고 ○ 발령 기관 : 서울특별시장(대기관리과장) ※ 실측치 제공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 경보발령 : 서울시 1개 권역으로 발령, 2단계(주의보, 경보) ○ 발령기준 : 황사특보-미세먼지경보제 통합운영 발령단계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발령기준 해제기준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의보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100㎍/㎥미만인 때 시간당 평균 9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50㎍/㎥ 미만인 때 경보 시간당 평균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시간당 평균 18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9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황사경보 황사로인해 시간당 평균 8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 황사재난 1,600㎍/㎥이상 24시간 지속시 2,400이상 12시간 지속시 - - ※ 황사주의보(400㎍/㎥이상)는 삭제 ⇒ 미세먼지 경보로 대체(`17.1.13. 기상청) ○ 발령체계 서울특별시 대기관리과 <1차 전파> 1차전파 대상 자 치 구 방 송 · 신 문 교 육 청 공 공 시 설 <2차 전파> 2차전파 대상 지역주민에게 전파 ∘아파트·노인정·병원 ∘배출업소·공사장 ∘지역방송·신문 뉴스·일기예보에 보도 ∘실외활동자제, 차량 운행 자제 홍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휴교 등 검토 이용시민에게 전파 ∘공원,운동장,고궁 ∘지하철,철도,터미널 (초)미세먼지 경보 전파 방법 ○ 기후환경본부 : 신속하고 다양한 채널로 1차 전파 - SMS 경보 전파 · 25개 자치구 대기 과장, 팀장 및 담당자 · 언론(서울시출입기자 200명, 인터넷등록기자 600명) · 서울시교육 본청 및 지역청, 외국인학교 관계자 · 알리미 서비스 희망 시민 문자 전송 · 교통관리센터 등에 교통전광판, 버스 정보 안내 전광판에 게시 요청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http://cleanair.seoul.go.kr) - 모바일 서울(Push 메세지 등록) - SNS게시 : 대기관리과(팔로워6천명), 서울시(트위터 약 154만명) - 팩스 시스템을 이용한 유관기관 및 언론기관 등 전파 - 대기 전광판(13개소) - 남산 N서울타워 조명(빨간색) 표출 ○ 자치구 : 구내 지역주민에게 2차 전파로 미세먼지주의보 정보 제공 - 서울시 전파내용을 각 자치구별 전파체계로 전파(약19만건) · 경로당, 어린이집,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시설 운영자에 SMS 전송 · 학교 앞 분식점, 옥외조리 자제 요청(비상연락망 활용) · 배출업소 및 공사장 약 3,900개소 등 옥외 근무자 많은 사업장 대상 상황전파 ※ 청소과에 도로청소 준비 및 대기 등 조치 요청 ○ 언론 :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한 2차 전파 - TV 방송, 뉴스, 일기예보 등을 통해 시민에게 전파 - 신문 속보 등을 통해 시민에게 전파 - 인터넷 뉴스, 일기예보 등을 통해 전파 ○ 교육청 : 학교장 및 담당교사에게 2차 전파 - 학교(유치원) 담당교사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전파 · 미세먼지 주의보시 행동요령 전파 및 옥외 수업 자제 유도 ○ 공공시설 : 공원, 고궁, 지하철 등 공공시설 에서 전파 - 공원, 고궁, 운동장 등 공공 시설에서 안내방송을 통해 전파 - 버스(1,010개소) 및 교통 전광판(143개소)를 통해 전파 기관별 임무 서울시(대기관리과)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교육기관 공공시설 · (초)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및 홍보 · 경보시 1차 전파대상에 경보발령 · 비상근무조(상황반) 편성·운영 ※ 생활환경과 도로진공청소 및 물청소 강화 · 미세먼지 예보 및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시 비상근무(각급 기관 통보) · 측정망 가동상태 점검 및 오염물질 실시간 모니터링 · 주의보/경보 발령시 대기전광판을 활용한 주의보/경보사항 및 시민행동요령 표출 · (초)미세먼지 예․경보제 자체계획 수립․시행 · 인터넷 홈페이지, 자체연락망 등을 통해 시민행동요령 홍보 · 경보(주의보) 발령시 병원, 경로당 등에 시민행동요령 안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공사장 조업단축 권고, 도로물청소 강화 조치 등 · 각 학교에 경보상황 발생 대비 비상연락망 및 운용 체계 정비 · 경보시 실외활동, 실외수업 관리(자제, 중단) 등 어린이․청소년의 건강보호 조치 · 경보시 방송 및 광고 등을 활용 “시민행동요령” 전파(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권고 등) Ⅴ 황사대응 관리 종합대책 황사 농도·단계별 대응 체계 ○ 황사 농도별 대응 단계 3~5월 (상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미세먼지150㎍/㎥ 이상 2시간 지속 시) 황사 경보발령 (미세먼지 800㎍/㎥ 도달 이상 2시간 지속 예상 시)’ 황사/미세먼지 주의보 해제 (미세먼지100㎍/㎥ 이하) 황사 준비단계 황사 대비단계 황사 대응단계 황사 복구단계 ○ 황사 단계별 대응 체계 단계 단계별 대응 대응 기관 준비단계 황사 특별대책기간 운영 황사 예경보 체계 정비 측정망 사전점검 및 측정 체계 점검 황사 시민 행동요령 홍보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시민소통기획관 대비단계 신속한 황사정보 제공 미세먼지 시민 행동요령 전파 도로 물청소 및 분진흡입청소 실시 유해물질 분석 보고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서울메트로, 도로교통본부, 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응단계 황사특보 및 황사 시민행동요령 전파 도로 물청소 및 분진흡입청소 확대 강화 응급이송 체계 및 공고의료기관 대응체계 유지 ※ 재난상황시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서울시설공단 소방재난본부, 복지건강실 복구단계 도로 물청소 및 비상상황 복구 교통관련 시설 집중 청소 대기오염 측정장비 세척 및 복구 지자체 조치결과 수합 및 환경부 제출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등 도시안전실, 서울메트로 보건환경연구원 세부추진 계획 ① 준비단계 (행동기준) 황사 특별대책 기간 동안 봄철 황사 대비 3월부터 5월말까지 ‘황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사전점검 및 홍보 등 필요사항 준비 ◆ 황사 특별대책 기간 운영 (기후환경본부) ○ ’17. 3월 ~ ’17. 5월말 까지 운영 ○ 봄철 황사대비 시민홍보 등을 위해 24시간 체제로 대책반 운영 ○ 운영조직 (대책 본부장 : 기후환경본부장) ▷ 준비단계 대책본부장 : 기후환경본부장 상황반(전파) 홍보반 확대편성 ▷ 대비단계 상황반(전파) 홍보반 현장 관리반 (보건․안전․산업) 대응 조치반 (청소․의료) 자치구 조치반 (청소․보건․산업) ○ 운영장소 : 대기환경정보센터(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 황사 예․경보 전파체계 정비 (기후환경본부) ○ 25개 지자체 - 동보시스템 25개 자치구 Fax 및 담당자 연락처 업데이트 ○ 언론, 서울시 유관기관 및 교육청 - 서울시 출입기자 등 연락처 업데이트 - 서울시 교육청, 지역지육청 및 외국인학교 관련자 ○ 시민 정보제공 - 알리미(http://m.seoul.go.kr/mseoulcms) 서비스 확인 -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전광판(버스단말기, 도로) 및 남산타워 정보 표출 체계 등 - 동보시스템‧웹팩스 주소정비,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및 트위터 게시 준비 ◆ 황사대비 측정망 사전 점검 및 성분분석체계 점검 (보건환경연구원) ○ 월 2회 50개소 대기측정망 미세먼지 측정 장비 특별점검 ○ 중금속 등 유해물질 정밀분석 장비 및 분석 체계 점검 대기오염측정망 특별점검 유해물질 분석 체계 점검 50개 대기측정망 미세먼지 전 장비 유량 교정 및 검량선 점검 등 데이터 통신 설비 점검 시료채취장비 유량교정 중금속 등 유해물질 분석 체계 점검 ◆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황사 십계명’ 홍보 (시민소통기획관) ○ 서울시 미디어보드, 옥외전광판 등을 통한 황사 예방 정보제공 - 옥외전광판(103개소), 지하철 영상(26,561대), 버스내부TV (3,500화면) 등 ○ 시 대표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한 시민행동요령 확산 - 트위터 팔로워 : 155만명 등 < ‘황사 십계명’ > 1. 황사가 오기 전 창문상태 확인! 미리 미리 황사 대비! 2. 자가용 대신 지하철 꼭! 지하철은 황사의 영향이 적습니다. 3. 출근, 등교, 외출 시 마스크는 꼭! 흙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 예방. 4. 오늘은 렌즈 대신 안경 꼭! 소중한 나의 눈, 먼지 스크래치로부터 보호. 5. 달리기보다는 스트레칭! 폐 건강까지 생각하는 나! 6. 황사에 노출된 농수산물 충분히 세척! 가족건강도 함께해요! 7. 외출시 긴소매는 필수! 나의 피부는 소중하니까! 8. 집에 돌아오면 얼굴, 손 등 깨끗이! 황사먼지 씻어내기! 9. 방송을 통해 황사 정보확인 센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 10. 서울시 대기환경정보홈페이지(cleanair.seoul.go.kr) 문자받기 신청! 황사도착, 위험 알려줘요! 옥외전광판 SNS 활용 황사 십계명 ② 대비단계 (행동기준) ‘황사정보제공 단계’ 도달 시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 150㎍/㎥ 도달, 2시간이상 지속 시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신속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 ○ 미세먼지 주의보 전파체계를 통한 1차, 2차 전파 ◆ 도로 물청소 및 분진흡입청소 확대 (자치구, 서울시시설관리공단) ○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소화전 활용 물청소 실시 ○ 분진흡입차량 2교대로 작업량 확대 운영 ◆ 황사 유해물질 분석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 황사 발생 시 중금속 등 황사 유해 성분 매일 분석 및 보고 ③ 대응단계 (행동기준) ‘황사경보단계’ (800㎍/㎥이상)시 황사로 인한 시민건강 및 재산상의 직접적인 피해가 악화되는 시점이므로, 시민들에게 시민행동요령 추가 홍보 및 비상근무체계 강화 ◆ 황사특보 및 시민행동요령 전파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 미세먼지 전파체계 활용하여 황사특보(경보) 전파 ○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 이용 자제, 실외활동 자제 홍보 ○ 교육청,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 단축 ◆ 도로 물청소 확대 (자치구, 서울시설공단) ○ 가용 물청소 차량 전량 투입 집중 도로 물청소 실시 ○ 황사 1일 이상 지속 시 도로측구 물청소 연장 근무 ◆ 응급이송체계 및 공공의료기관 대응체계 유지 (소방재난본부,시민건강국, 자치구) ○ 황사로 인한 긴급 호흡기 질환자 발생시 즉시 병원 이송 대비 - 23개소방서 구급차 142대 활용 ○ 호흡기 질환자 발생대비 공공의료기관 대응체계 유지 - 보건소(25개소), 시립병원(4개소) 등 공공의료기관 비상 근무 - 119 서울건강콜센터를 통해 호흡기 질환 상담 실시 및 지역내 병․의원 < 재난상황시 (1,600㎍/㎥이상, 24시간 지속시) > 재난 상황 도달 시, ‘서울시 황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시장을 대책본부장으로, 위생관리반 등 7개반 편성 민방위 경보시설(167대)활용, 외출금지 등 안내 방송 실시 재난 발생 시 조치사항 - 인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야외활동 금지 대국민 홍보 - 해당 지역에 대한 학교 휴교령 선포 - 야외작업장, 도장 등 자동차산업 등 조업 일시중단 권고 및 피해 최소화대책 추진 - 농축산물 관리대책 홍보, 농축산물에 대한 피해 최소화 추진 - 위급환자 구조·구급 등을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구성·운영 ④ 복구단계 (행동기준) ‘황사특보 및 미세먼지주의보 해제 시’ 황사로 인해 발생된 시민피해 응급 조치를 시행하고, 도로변, 건물 등에 잔류황사를 긴급 제거하여 재비산에 의한 피해 방지 ◆ 도로물청소 및 비상상황복구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 비산먼지 측정 차량을 이용한 도로먼지 집중 청소(보환연, 자치구) - 공사장 등 오염 가능지역 비산먼지 집중 측정 및 자치구 통보 ○ 분진청소 장비 등, 청소시간 2배 확대 - 물청소차(202대) + 분진흡입 청소장비(35대) - 분진청소 작업시간 2배 확대(야간1회 → 야간1회 + 주간1회) ○ ‘비산먼지 공사장 주변 물청소’ 등 기업․시민 협력 통한 신속 복구 - 비산먼지 특별관리 공사장 등 일제 현장점검 - 자치구 환경관련부서에서 소관공사장 협조 요청 및 현장점검 실시 ◆ 교통관련 시설 집중 청소 (도시안전실, 도시교통본부, 도철․메트로) ○ 지하철 역사 급․배기 확대 및 환기시설, 출입구 주변 청소 ○ 버스 중앙차로, 버스 정류장 시설물, 가로 판매대 세척 ○ 교량, 터널, 방음벽, 중앙분리대 등 도로 관련시설물 세척 ○ 민간 대형건물주와 협력, 옥상 물청소 권고 → 잔류 황사 제거 ○ 시내버스, 택시 공기필터 점검 및 외부 세차 요청 - 차량 필터 내 잔류 황사에 의한 시민피해 예방, 차량먼지 재비산 방지 ◆ 대기오염 측정장비 세척 및 복구 (보건환경연구원) ○ 황사 오염 대기오염 측정장비 세척 및 복구 - 50개소 200여대 대기오염측정장비 시료유입구(inlet), 분립기(impactor) 등 세척 - 연속측정 장비 유량 재교정 및 검량선 재교정으로 정상 복구 Ⅵ 행정사항 2017년도 기관별 자체 시행계획 수립․제출 ○ 대상기관 : 자치구, 유관부서 ○ 수립 및 제출기한 : ’17. 4. 25. 미세먼지 및 황사대책 추진상황 보고(자치구 → 시 → 환경부) ○ 황사 비상근무상황 보고 : 근무일 당일 ○ 예․경보제 결과 보고 : 해제일로부터 7일까지 ○ 황사로 인한 재난 발생시 : 별도 지시에 의함 붙임 : 1. 황사대책 부서별 주요임부 1부. 2. 황사 발생 시 시민행동요령 및 황사 십계명 1부. 3. 황사대비 특별대책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1부. 4. (초)미세먼지 예경보업무 처리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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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3755
본청
대기관리과-8175
D000002981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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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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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대기관리과-8175 | 생산일자 | 2017-04-20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최용석 (2133-3669) | 관리번호 | D0000029811702 |
분류정보 |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예보및경보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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