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다산콜재단 설립 운영 예산 변경(전용) 계획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9466 결재일자 2017.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120운영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오정환 황호익 전재선 04/20 서정협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120다산콜재단 설립 운영 예산 변경(전용) 계획 2017. 4.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20다산콜재단 설립 운영 예산 변경(전용) 계획 시민중심 종합상담서비스 제공 및 시민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120다산콜재단 설립 운영 예산을 재단 출범 시기에 맞춰 민간위탁금과 출연금 등 일부를 변경(전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8조 ○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120다산콜재단 설립 실행 계획(시민봉사담당관-2435, ‘17.1.26)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상담사 고용안정성 확보 및 고용의 질 개선으로 좋은 일자리 모델 창출 - 종합적·전문적 시정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 및 소통 편의성 제고 -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시민복리 증진 ○ 재단 설립시기 : 2017. 4월말 ○ 주요사업 - 시정·구정 상담서비스 제공 - 시민소통 상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 - 상담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발굴 등 ○ 조직 및 인력 - 임원 : 8명(이사장 1, 당연직 이사 2, 선임직 이사 4, 선임직 감사 1)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 직제(안) : 2본부(기획관리본부, 운영본부) 23팀 430명 이내 - 인력구성(안) : 이사장 1, 본부장 2, 기획관리본부 20, 운영본부 417 - 팀 구성 및 직책, 정원 등은 직무보완설계를 통해 차후 확정(’17. 5월 이후 추진) ○ 사업예산 : 19,880백만원 - 민간위탁금 3개월(4,357백만원), 출연금 9개월(13,838백만원) 등 󰏚 변경(전용) 계획 ○ 변경(전용) 금액 : 829,077천원 - 예산변경 : 740,308천원(출연금 ⇨ 민간위탁금) - 예산전용 : 88,769천원(출연금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 세부내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 경 요 구 액 변경 후 예산액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고품질 민원 서비스 제공 120 다산콜 재단 설립 운영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05) 4,357,383 740,308 - 5,097,691 변경 출연금 (306) 출연금 (01) 13,837,874 - 829,077 13,008,797 인건비 (10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04) 46,324 39,788 - 86,112 전용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173,165 31,187 - 204,352 전용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02) 1,129,393 17,794 - 1,147,187 전용 ○ 변경(전용) 사유 - ‘17년 예산편성 시 민간위탁(3개월) 및 재단 출연금(9개월) 등으로 편성되었으나 재단설립에 신중을 기하고자 市 정책회의, 재단설립추진위원회(3회) 등 관련 절차를 거치고, 민간위탁 계약만료(2017. 4. 30) 및 재단업무개시일(’17. 5. 1) 시점에 맞춰 예산 일부를 변경(전용) 붙임 : 예산 변경(전용)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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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다산콜재단 설립 운영 예산 변경(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9466 생산일자 2017-04-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정환 (02-2133-6548) 관리번호 D00000298104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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