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여부」확인결과 통보(서울시)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감정원장 (경유) 제목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여부」확인결과 통보(서울시) 1. 한국감정원 시장관리처-477(2017.4.1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귀 기관이 확인요청한‘공동관리단지’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일한‘공동주택단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 임 : 서울시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여부 확인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임용후보자 심규태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공동주택과장 04/20 김장수 협조자 주무관 이규동 시행 공동주택과-76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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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여부」확인결과 통보(서울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7638 생산일자 2017-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규태 관리번호 D000002980853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