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비 일부 감리비 변경 사용 검토 보고(차집관로 성능개선-개봉1유수지)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6039 결재일자 2017.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박만헌 정훈모 04/20 이철해 협조 예산3팀장 강인철 주무관 최정윤 시설비 일부 감리비 변경 사용 검토 보고 (차집관로 성능개선-개봉1유수지)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세출예산집행기준 예산담당관 예산집행 적정성 검토 후 수용 500백만원 2017.4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시설비 일부 감리비 변경 사용 검토 보고 (차집관로 성능개선-개봉1유수지) ‘17년 차집관로 성능개선(개봉1유수지) 시설비(시비)로 확보된 예산(500백만원) 중 일부를 감리비(50백만원)로 변경 사용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1 관련사항 ❍ 개봉1유수지 차집관로 설치공사에 따른 감리비 반영 요청 (구로구 치수과-5561호, 2017.4.10.) - (당초) 시설비 500백만원 → (변경) 시설비 450백만원, 감리비 50백만원 2 추진경위 ❍ ’16.2~7 : 사업비 지원 요청 및 업무 협의(구로구 → 서울시) ❍ ’16.12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서울시) ❍ ’17.2 : 개봉유수지 현장 전문가 및 공무원 합동 조사 (서울시 5인, 구로구 3인, 용역사 3인) ❍ ’17.3 :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조건부 가결) ❍ ’17.3 : 시설비(시비)사업 공사 시행 요청(서울시 → 구로구) ❍ ’17.4 : 개봉1유수지 차집관로 공사 감리비 반영 요청(구로구 → 서울시) 3 사업개요 ❍ 사업명 : 개봉1유수지 차집관로 설치공사 ❍ 위 치 : 구로구 개봉2동 개봉1유수지 ❍ 개 요 : 차집관로 신설 L=710m - 개봉천 : D=300mm~박스 1.5m×1.5m, L=469m - 목감천 : D=800mm~D=1,100mm, L=241m ❍ 사업비(시비) : 5,144백만원 - 공사비 4,682,감리비 438,폐기물처리비 11,시설부대비 13 4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총사업비 2017 2018 2019 2020 계 5,144 500 1,550 1,547 1,547 시설비 4,693 450 1,415 1,414 1,414 감리비 438 50 130 129 129 시설부대비 13 - 5 4 4 5 요청내용 ❍ 요청내용 <‘17년 확보 사업비 변경 사용> - (당초)시설비 500백만원 → (변경)시설비 450백만원+감리비 50백만원 <※ 총 시설비 : 4,693백만원, 총 감리비 : 438백만원> <‘17년 감리 발주사유> - 고난도 기술 필요성, 업무의 연속성,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한 감리 필요 ※ ‘17년 7월 장기계속 감리 발주(구로구) 5 검토결과 ❍ 본 공사는 남부순환로 횡단(추진 공법), 유수지 하부 4~5m 이하 차집관로 신설에 따른 가시설 공법 적용 등 공사 난이도가 높아 공사 시 면밀하고 철저한 시공 감독 필요 ❍ 또한, 본 공사는 시 예산 사정 등에 따라 약4년에 걸쳐 시행되는 장기계속공사로, 공사추진에 따른 철저한 안전 및 시공 관리필요 6 조치의견 ❍ 자치구(구로구) 요청(안)에 따라 ‘17년 시설비(500백만원) 중 일부 감리비(50백만원) 변경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7 향후계획 ❍ ‘17.4 : 시설비 변경 방침 수립(서울시) 및 사업 시행 통보 ❍ ‘17.5 : 공사 및 감리 발주(구로구) 붙임 : 사업 시행계획 방침서(구로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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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일부 감리비 변경 사용 검토 보고(차집관로 성능개선-개봉1유수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6039 생산일자 2017-04-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만헌 (02-2133-3831) 관리번호 D0000029808572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차집관거성능개선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